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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착공후 선임기간 및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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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13    1,82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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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공사에 세대수는 726세대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로가게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수및착공후 안전관리자선임해야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 2명중 1명을 선임안해도되는기준이있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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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1명을 줄인 수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첨부한 파일인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별표3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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