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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완성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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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18    1,763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타워크레인 완서검사비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실시한 거라면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능한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ㆍ정기ㆍ구조변경ㆍ수시ㆍ확인검사 등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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