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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교육실시 및 강사조건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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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19     2.6k    0

본문

--- Question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도움을 얻고있습니다

 

먼저 저희회사의 내부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확한답변을 얻을수있을거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학제조회사이며 인원은 약13명정도이고 따로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두어야 할 의무사항이 없어서 조언을 받는 안전대행업체만 있을뿐 안전관리자는 없고 제가 안전 및 유해화학 관련업무를 맡아 하고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교육을 사무직종사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 사무직외(현장근로자) 매분기 6시간으로 1달에 한번 사무직1시간/현장2시간을 사업주(사장님)께서 시키고 서류는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책임자(1명)는 유해화학물질선임관리자이며 현장을 총책임을 맡고있습니다.

저는 점검원으로써 안전관리 및 유해화학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이해하기로는 관리감독자에 현장책임자(1명)가  포함된다 생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교육 16시간을 받음으로서 갈음할수있다생각하여

정기교육에서 항상 제외 해왔었는데 법령을 읽다보니

관리감독자는 매년마다 16시간을 받아야 한다기에 여태해오던것이 아닌것같아 질문드립니다

 

1. 현장책임자(1명)은 관리감독자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2. 맞다면 안전관리자가 없는 저희 사업장에서는 다른 정기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사장님)가 실시한것으로 하여도 괜찮은가요?

 

3. 사업주가 실시하는것이 안된다하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것인데

 어떤사람이 하는게 옳은건가요? (되도록 추가자금없이 자체적으로 되도록이면 교육하려합니다)

 

4. 누군가 가서 교육을 받아야 실시가능하다면 관리감독자를 교육하기위해서는 안전관리자법정교육을

   어느쪽에가서 이수받아야하나요?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을 받기위한 필요 조건이있나요?)

 

5. 정기교육을 (사무직종사 매분기3시간/사무직 종사자외 매분기 6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은

 사업주포함 전직원이 받은사람이 없는데 사업주(사장님)가 교육을 실시하여도 강사로서의

 법적 문제사항없을까요?

 

6. 현장책임자(1명)을 관리감독자로 안두고 사무직종사자외(매분기6시간)의 인원으로 넣어도 무관한가요?  (대신 사업주가 법정교육을 안받아도 강사로서 교육을 해도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유해화학물질 책임자 및 점검원이 상기의 내용처럼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의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에서는 대표이사(사장), 공장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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