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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관리감독자교육실시 및 강사조건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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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19     3.4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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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제가 이해가 약간 안되는부분이 있어그런데 이해안되는부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사장)은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을 따로 교육받지않아도 실시할수있는것과

  현장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책임자는 관리감독자라 관리감독자교육을 연간16시간이상을 교육하여야 하는건데

 교육일지 작성시 강사를 대표이사(사장)이 교육시킨것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재를 이용하여 교육교재와 매달 시간을 쪼개서 받는것으로 진행하여도 교육일지관련서류를 공무원이

보더라도 괜찮은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안전부문에서 크게 본다면 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해당이 되는 경우)와 근로자를 제외한 부장∼사원(원청사, 협력사 포함)은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강사를 대표이사(사장) 또는 공장장 등이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재를 이용하여 매달 일정시간을 실시하여 연간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질문이 번잡스럽게 많은데 친절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관리감독자의 개념정리가 확실히 잘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는 무조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하는지 알았는데 아니였군요
한시름 덜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1. 사업의 종류가 정확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있어서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선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를 재직증명서와 함께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직무교육(신규 6시간, 보수교육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다만, 50명 미만의 규모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는 것이므로 상기 1.항의 내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확물질관련법은 알겠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관한 일도 맡게된지 얼마 안되어 알아가는중입니다..
50명 미만이며 사업장내근로자 정기교육일지를 챙기다보니
대표이사는 법정교육을 따로 이수안하여도 사업장내 교육을 시킬수있는건가보다 하며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여지껏 해왔었습니다
안전보건책임자 교육을 대표이사여도 따로 이수해야하는거면 모든 작성했던 사업장내교육일지가 물거품 돼고 벌금맞을까 두려웠는데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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