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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시 작업환경개선보고의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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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16-07-20 1,641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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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는 생산관리만하고요
실제적 작업은 모두 협력사 도급업으로 합니다.
지난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금속/흄은 기준치미만이고, 소음에 대해서만 기준치 초과되었습니다.
해서 노동부에 관련 개선조치내용을 보내려고하는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제가 하려고 하는데 빠진거나 부족한부분 지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내 공문으로 결과통지/초과업체 개별적 청력보존프로그램 실행 후 원청에 보고
2. 원청에서는 원청대로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행 후 업체의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취합
3. 취합한 자료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부족한점이나 법상 문제가 될만한 사항 지적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안전좋아~님의 댓글
안전좋아~
이것도 참고하세요~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작업공정에 대한
- 개선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설·설비의 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 개선 중인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
- 개선이 안 된 경우에는 개선 계획(시설·설비의 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계획 등)을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