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동부 선임신고 기간 궁금합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노동부 선임신고 기간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7-21     2.9k    1

본문

--- Question ---
14일이내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에는 2016.06.13~2018.07월 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2주전 완료 되었구요 실제 공사는 08월 10일경 부터 들어갈듯 합니다. 산안법상에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과 같은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 생략 ---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산안(건안) 68307-300, 2000.4.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착공(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하는사람님의 댓글

안전하는사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네요 감사합니다.

늘명쾌한 답변으로 안전관리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 A

전체 8,560건 47 페이지
A :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건설공사현장에서 세륜기에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발생단계에서 대부분이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 상...
16-07-12 · 3.2k · 0
A : 정기교육내용 감을 못잡겠어요;;
 

--- Question --- 이번에 처음으로 정기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안되어아는게...
16-07-10 · 2.7k · 1
A : 현장구비서류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Question --- 이번에 건설업 120억 정도 규모의 신입 안전관리자로 입사한지 이제 한달...
16-07-10 · 3.1k · 0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 Question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16-07-09 · 2.2k · 0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모바일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제가 학교입학할때 학과명이 산업안전보건공학과였다가 졸업할때 학과명칭이 보건안전공...
16-07-09 · 1.9k · 0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 Question ---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제가 학교입학할때 학과명이 산업안전보건공학과였다가 ...
16-07-09 · 2.1k · 0
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 모바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려한결과 저희과는 제6과7호에해당 건...
16-07-13 · 2k · 0
A : 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
 

--- Question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
16-07-13 · 2.1k · 0
A : 현장내 안전감시단 채용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나요?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저희현장에서 두달전부터 감시단을 ...
16-07-07 · 2.9k · 0
A : 무릎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 Question --- 안녕하세요...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저희 현장은 터널 현장으로...
16-07-07 · 3.8k · 0
A : 위해성평가 와 위험성평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운영자님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위험성평가" ...
16-07-07 · 2.2k · 0
A : 특수건강검진 첨부파일
 

--- Question --- 현재 착공한지 4개월이지난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근로자 배치전...
16-07-07 · 2.4k · 0
A : 위험물저장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이 있나요?
 

--- Question --- 위험물저장소를 협력업체가 지자체에신고를해야되나요?그런법이 있다고 누가그러...
16-07-06 · 2.1k · 0
A : 안전통로 내부에 칸막이 설치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Question --- 통행인이 많은 지역 상부에 구조물 설치가 있어서 하부에 방호선반(안전통로...
16-07-05 · 2.4k · 0
A : 보호매트 안전관리비 처리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에스컬레이터 배면부에 LED 등을 교체하려고 외부로프를 타려고 합니다.만...
16-07-05 · 2.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5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