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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및 특정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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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234 작성일04-12-30 1,091회 0건

본문

얼마남지 한해 마무리들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중,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유니폼)이라고 법조항은 되있는데,
특정 유니폼이라함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절기에 오리털 파커등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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