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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 의료폐기물 문의용

페이지 정보

보건인 작성일16-07-25 1,571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건강관리실에 의료폐기물(피가 묻은 솜, 알콜솜 등등) 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양이 많은건 아니고.. 병원, 보건소 등은 양이 많으면 업체에서 수거해 간다고 하는데..

양이 많지 않아서.. 처리가 안될거같은데 혹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도 되는건가요?

------------------------ [원 글] ------------------------

 

건설현장 보건실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문의에 대한 한국의료페기물공제조합(http://www.kmwma.com/) 민원정보의 환경부민원에 있는 글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민원내용]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도 건강관리실이 운영중이며, 2015년부터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신축현장은 의무적으로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절차에 아래와 같이 혼선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아 래 -

 

* 건설현장의 건강관리실은 폐기물 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 아님 

* 신고대상이 아니면 건강관리실 발생하는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 아닌지 여부 

  (건강관리실 발생 폐기물: 면봉, 혈당 침, 알코올 솜, 일부 피나 고름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 만약 의료폐기물이라면 적법하게 반출할 방법이 없음 

  (신고미대상, 올바로 인계서 발급 불가,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업체 계약불가) 

* 만약 지정병원을 통해 의료폐기물 지정병원을 통해 반출하더라도 적법처리가 어려움 

  (현장미신고, 현장과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미계약, 보관기간 15일 준수 불가, 지정병원차량 폐기물 운반 불가) 

* 보관용기를 구입하여 보관하더라도 적법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음 

  (현장미신고, 올바로 인계서 발급 불가)

1. 건강관리실(면적 100m2 미만)에서 발생되는 면봉, 혈당 침, 알코올 솜, 일부 피나 고름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등이 의료폐기물이 맞는지요?

2. 만약 의료폐기물이 맞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의료폐기물이 아니라면 종량제 봉투로 반출해도 무방한지요?

이상입니다.

 

 

[처리결과]

①, ②에 대하여, 

건강관리실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 이상인 의료시설은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며, 동 관리실에서 발생하는 탈지면, 붕대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환경부 지정(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가까운 업체에 문의하여 보세요~

 

 

③에 대하여, 

건강관리실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건설현장이 사업장폐기물 발생업체에 해당한다면, 탈지면, 붕대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업장폐기물발생업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 배출계 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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