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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MSDS 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26 2.5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려구요.

 

피혁공장내배합시에 A,B,C 화학물질을 섞어서 D라는 화학물질이 나왔을경우에 D라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MSDS를 만들어서 제공해야되나요??

(D라는 물질은 제조하거나 유통과정이아니라 제품만들기전 배합할때 생성되는 물질이구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배합되는 물질은 다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글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배합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MSDS 작성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하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 Formulations)의 제조자, 수입자, 사용자, 운반자, 저장자는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유해성이 없는 무해화학물질이란 사람들이 음식물용으로 이용하는 것들이나 가축사료용으로 이용되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나 동물이 먹어서 이로운 화학물질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유해화학물질로 보면 된다. 또한 제제라고 하는 것은 생약 제제라는 말처럼 어떠한 목적으로 조합하거나 성형한 혼합화학물질을 뜻한다.

 

화학물질은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거의 모두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99%이상으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순수 화학물질(Pure Chemicals)이라고 한다.

 

화학물질들이 그저 단순히 혼합되어 있다면, 이는 제제(製劑)이다. 제제(Preparations 또는 Formulations)는 그저 존재 형태를 가질 뿐인 혼합물이다.

 

화학물질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에는 불순물, 화합물, 배합물이 있다. 이러한 혼합물(混合物 : Mixture)이 그저 그대로 특성없이 섞여져 있으면 제제이다. 말하자면 물질특허(物質特許 : Product Patent)를 받지 못한 상태의 혼합물이라면 제제라고 불러야 한다. 

 

물질특허가 있는 혼합물에는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가 붙여져 있고, 이러한 물질은 단일화학물질에 속하며 화학물질의 이름은 여러개이기도 하지만, CAS번호는 물질당 하나뿐이므로 유용하다.

 

불순물(不純物 : Impurities)이란 필요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순하게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혼합물은 대부분의 화학물질 존재형태로 보면 된다. 불순물이란 정제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제거되지 아니한 화학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

 

화합물(化合物 : Chemical Compound)이란 화학적 결합의 형태로 섞여져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온결합이나 배위결합 및 공유결합으로 섞여져 있으면 순수내지 단일의 화학물질에 속하지만, 수소결합이나 반데르발스 결합으로 섞이어 있으면 혼합물의 일종으로 보게된다.

 

이에 비하여 배합물(配合物 : Compound) 이란 어떠한 목적으로 그 성분들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혼합성의 화학물질이다. 우리들의 주변에 존재하는 배합비료가 그대표적 실례이다. 

 

배합비료란 농작물에 필요한 양만큼의 질소와 인과 칼리가 포함되도록 일정비율(一定比率)로 혼합한 화학비료이다. 배합사료도 이와 같은 배합성의 무해, 유용성의 화학물질 혼합물이다.

 

MSDS의 작성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이다.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학제품이 되게 된다.

 

이러한 화학제품에 대하여서는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즉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MSDS를 작성하여 공정별로 그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비록 판매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내부용의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러한 유해물질이 생산공정중 또는 생산단계중의 중간생성물질(중간체 : Intermediate)이라고 한다면 MSDS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간체라고 하더라도 취급부서의 근로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기업체의 연구소 단위에서는 그 물질과 MSDS 작성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그 자체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단일화학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혼합물이 그 자체로서 특정한 물리화학적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미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물질당 하나씩 붙인 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CAS No.) 가 부여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상품화되어, MSDS도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으므로 MSDS의 작성대상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MSDS의 작성대상이냐 아니냐로 고민하여야 할 대상은 사실상 혼합물이다.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지만, 단일화학물질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해화학물질들만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해화학물질만으로 구성된 복합적 혼합물이라면 MSDS에 그 조성을 밝히고 그 특성들을 밝히면 된다. 이 경우에도 발암성의 물질인 경우에는 0.1% 이상으로 함유된 유해물질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일반적 조성이라고 한다면 1% 이상 함유된 유해물질을 명백히 하면되는 것이다.말하자면 그 조성을 A% + B% + C% + ···· = 100% 로 해주면 완전하게 된다. 이는 어느정도까지 그 조성분을 밝히느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조성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그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되는 정보 보호사항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밀적 정보보호라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 대상이어야 하고,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기간내에서만 그 조성의 정보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혼합물의 유해결정은

 

① 혼합물의 독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한다.

② 혼합물의 물리적 위험물질인지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혼합물이 건강장해물질인지의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에 건강장해물질이 전체의 1%이상(무게비)을 차지하고 있다면 당해 혼합물은 건강장해물질과 동일한 건강장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발암성물질은 0.1%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그 혼합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본다.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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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MSDS 관련 문의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려구요.피혁공장내배합시에 A,B,C 화학물질을 섞어서 D라는 화학물질이 나왔을경우에 D라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MSDS를 만들어서 제공해야되나요?? (D라는 물질은 제조하거나 유통과정이아니라 제품만들기전 배합할때 생성되는 물질이구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배합되는 물질은 다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 글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배합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MSDS 작성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



16-07-26 · 2.5k · 0
A : 안전보건공단 MSDS 출처 확인 방법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보건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는 MSDS를 이용하고 싶은데,제가 알기로는 이걸 외부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그래서 해당 기관이 어디서 MSDS를 제공받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자료가 안보입니다.혹시 출처가 어딘지 한 번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확인 되셨다면 어디서 찾으셨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외부에서 MSDS를 사용해야 해서요)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죄송하지만, 질의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다음 링크된 곳을 참조하...



16-07-01 · 3.6k · 1
A : msds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모바일

--- Question --- 현장에서 msds 관련 물질들이 있습니다. 용기나 포장지에 관련된 문구나 위험성표시 문구가 적혀있는데 따로 물질옆에 경고표지판이나, 물질설명서를 비치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10조(게시 또는 비치)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호의 장소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16-06-10 · 2.5k · 0
A : 작업공정별로 msds교육해야된다는데..

--- Question --- 작업공정별로 msds교육을 해야된다는데 건축시공을 잘몰라서 작업공정별 어떤물질을 교육해야하나요현쟁초기부터 건축현장마무리까지어떤공정에 어떤 물질교육을해야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下記 2. 관련밥령의 2)의 (1), (2),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



16-06-09 · 3k · 0
A : MSDS교육관련

--- Question --- MSDS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MSDS교육은 정해진 시간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사무직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교육대상자가 확인되면 년간 교육시간은 어떻게되는지?만약 정기교육 프로그램안에 MSDS교육을 진행하면 MSDS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대해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下記2. 관련밥령의 2)의 (...



16-05-19 · 3.4k · 0
A : msds교육 문의 입니다.

--- Question --- 이제 막 건설현장에 발을 딛은 초년생 초보안전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는 조그만 아파트 현장인데,파일공사가 끝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가 들어와서 몇칠전에 버림을 쳤습니다. 앞으로 철근공,형틀공이 들어 오는데,이때 msds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어떤것에 대해서 해야되는지요?박리제는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물질이 있는지요? 또한 대상을 누구로 해야되는 지도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16-04-08 · 3.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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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교육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msds 교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단체급식인데 매년 4월 1일 정기 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올해 3월 1일 기존 근로자들은 그대로 이나 업체명이 바뀌었습니다.사람은 그대로입니다.그러면 신규 안전교육을 하고 또 정기 안전교육 2번을 해야하나요?신규 안전교육을 3월 1일에 했는데 정기 안전교육 내용으로 갈음이 되지않나요?사람은 그대로인데회사명만 바뀌었습니다.(여사님 단체 인수)너무 궁급합니다. 알려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



16-03-23 · 2.7k · 0
A : msds 게시

--- Question --- 건설 현장 내 msds를 가스 봄베에 부착 게시하려 할때 규격이 따로 있습니까 ? 아니면 A4인쇄해도 무방할까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자료실 > 법률정보 > 화학을 클릭을 하면 다음 자료가 있습니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는 별표 3(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과 별표 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이 있습니다.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에는 부록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예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자료...



16-03-21 · 2.5k · 0
A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하는것처럼 납땜할때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2015-07-23, "용접작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얼마전에 용접작업에 대해 msds 비치를 언급하였는데 >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한다고 하면 > > 납땜시에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납(pb) 또한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눈 손상성 및 자극성, 발암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관련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23 · 3.4k · 0
A : MSDS 관련 법률 규정

2015-07-22, "기우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관련 현장 비치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 꼭 GHS그림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 법률을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 글을 남깁니다. > > MSDS 관련 16가지 항목중 꼭 나와야 하는것들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GHS에 따른 경고표지 및 MSDS 작성방법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를 참고하십시오. ...



15-07-23 · 2.8k · 0
A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다고하고 > > 제조사에서 만든 MSDMS만 유효하다고햇는데 > >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의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확학물질정보 > 정보마당 > FAQ에 있는 내용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042-869-0312~0315) 또는 본부(052-703-0645~0646)에 문의바랍니다. --- 아 래...



15-07-20 · 3.6k · 0
A : 용접작업하는 곳에서도 용접관련 msds 비치해야하나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협력업체가 용접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 용접작업하는 곳에서도 용접관련 msds 비치해야하나요? > 만약 그렇다면 msds는 업체측에서 가지고 와야하는게 맞는건지요? > 또한, 이런 법적인 사항이 어떤법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 준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용접시 발생하는 흄에는 산화철 및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가스 중에는 오존,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용...



15-07-20 · 3.9k · 0
A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GHS 부착 관련

2015-06-04,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보건관리자 성민제라고합니다., > > 이제 현장에서 MSDS관리 대책을 실시하여 MSDS 게시 및 각각의 > > 소용기 ,대용기 에 GHS를 부착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제작을 > >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MSDS 그림문자랑 유해성만 > > 넣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능하신다면 예시 하나만 > > 올려주시면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



15-06-05 · 3.3k · 0
A : msds 관련

2015-04-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10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 물질에 대한 보건 자료를 > 장소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 > 1. 대상화학물질 취즉작업 공정내 >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 >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것 > > 질문 1. : MSDS 비치시 건설현장 조회장에 1개소만 비치를 해야 하는지 > 아님 1층,2층,3층 각각 비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 2 : 시멘트,페인트,실리콘 등 포장지...



15-04-15 · 2.9k · 0
A : 현장에서의 MSDS관련 사항

2014-12-2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MSDS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업주 즉 현장에서 MDSD관련해서 해야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 MSDS자료의 비치,게시,교육이 전부인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9조, 15조, 17조, 제19조)에 의거 말씀하신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게시 또는 비치, 교육내용의 주지, 식별정보의 표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14-12-23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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