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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MSDS 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26 2.5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려구요.

 

피혁공장내배합시에 A,B,C 화학물질을 섞어서 D라는 화학물질이 나왔을경우에 D라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MSDS를 만들어서 제공해야되나요??

(D라는 물질은 제조하거나 유통과정이아니라 제품만들기전 배합할때 생성되는 물질이구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배합되는 물질은 다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글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배합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MSDS 작성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하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 Formulations)의 제조자, 수입자, 사용자, 운반자, 저장자는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유해성이 없는 무해화학물질이란 사람들이 음식물용으로 이용하는 것들이나 가축사료용으로 이용되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나 동물이 먹어서 이로운 화학물질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유해화학물질로 보면 된다. 또한 제제라고 하는 것은 생약 제제라는 말처럼 어떠한 목적으로 조합하거나 성형한 혼합화학물질을 뜻한다.

 

화학물질은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거의 모두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99%이상으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순수 화학물질(Pure Chemicals)이라고 한다.

 

화학물질들이 그저 단순히 혼합되어 있다면, 이는 제제(製劑)이다. 제제(Preparations 또는 Formulations)는 그저 존재 형태를 가질 뿐인 혼합물이다.

 

화학물질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에는 불순물, 화합물, 배합물이 있다. 이러한 혼합물(混合物 : Mixture)이 그저 그대로 특성없이 섞여져 있으면 제제이다. 말하자면 물질특허(物質特許 : Product Patent)를 받지 못한 상태의 혼합물이라면 제제라고 불러야 한다. 

 

물질특허가 있는 혼합물에는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가 붙여져 있고, 이러한 물질은 단일화학물질에 속하며 화학물질의 이름은 여러개이기도 하지만, CAS번호는 물질당 하나뿐이므로 유용하다.

 

불순물(不純物 : Impurities)이란 필요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순하게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혼합물은 대부분의 화학물질 존재형태로 보면 된다. 불순물이란 정제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제거되지 아니한 화학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

 

화합물(化合物 : Chemical Compound)이란 화학적 결합의 형태로 섞여져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온결합이나 배위결합 및 공유결합으로 섞여져 있으면 순수내지 단일의 화학물질에 속하지만, 수소결합이나 반데르발스 결합으로 섞이어 있으면 혼합물의 일종으로 보게된다.

 

이에 비하여 배합물(配合物 : Compound) 이란 어떠한 목적으로 그 성분들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혼합성의 화학물질이다. 우리들의 주변에 존재하는 배합비료가 그대표적 실례이다. 

 

배합비료란 농작물에 필요한 양만큼의 질소와 인과 칼리가 포함되도록 일정비율(一定比率)로 혼합한 화학비료이다. 배합사료도 이와 같은 배합성의 무해, 유용성의 화학물질 혼합물이다.

 

MSDS의 작성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이다.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학제품이 되게 된다.

 

이러한 화학제품에 대하여서는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즉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MSDS를 작성하여 공정별로 그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비록 판매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내부용의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러한 유해물질이 생산공정중 또는 생산단계중의 중간생성물질(중간체 : Intermediate)이라고 한다면 MSDS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간체라고 하더라도 취급부서의 근로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기업체의 연구소 단위에서는 그 물질과 MSDS 작성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그 자체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단일화학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혼합물이 그 자체로서 특정한 물리화학적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미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물질당 하나씩 붙인 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CAS No.) 가 부여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상품화되어, MSDS도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으므로 MSDS의 작성대상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MSDS의 작성대상이냐 아니냐로 고민하여야 할 대상은 사실상 혼합물이다.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지만, 단일화학물질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해화학물질들만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해화학물질만으로 구성된 복합적 혼합물이라면 MSDS에 그 조성을 밝히고 그 특성들을 밝히면 된다. 이 경우에도 발암성의 물질인 경우에는 0.1% 이상으로 함유된 유해물질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일반적 조성이라고 한다면 1% 이상 함유된 유해물질을 명백히 하면되는 것이다.말하자면 그 조성을 A% + B% + C% + ···· = 100% 로 해주면 완전하게 된다. 이는 어느정도까지 그 조성분을 밝히느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조성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그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되는 정보 보호사항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밀적 정보보호라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 대상이어야 하고,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기간내에서만 그 조성의 정보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혼합물의 유해결정은

 

① 혼합물의 독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한다.

② 혼합물의 물리적 위험물질인지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혼합물이 건강장해물질인지의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에 건강장해물질이 전체의 1%이상(무게비)을 차지하고 있다면 당해 혼합물은 건강장해물질과 동일한 건강장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발암성물질은 0.1%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그 혼합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본다.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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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차량용 소화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모바일

좋은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건하루 되세요



16-08-10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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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8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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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더운신데 참 고생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동식안전휀스를 구입하려고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그럼 더운날씨 더위조심하세요 안전!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이동식안전휀스가 외부인 출입금지 및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재 적치(보관)장소 구획 또는 작업장 등의 구획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불가하고위험장소(개구부, 맨홀 등 추락 위험지역, 상부로 부터 낙하 위험지역 등)에 접근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16-08-05 · 4.4k · 0
A : PSM의 안전운전계획의 작업표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PSM에 안전운전계획에 작업표준이 있는데요.그 외에 공정이나 설비 변경시에는 그에 따른 변경요소관리계획에 따르면 되는데요궁금한점은운전 및 작업표준의원칙과 내용 및 양식요건의 한 항목중에 작업표준의원칙주요공정장치, 배관별 유량, 온도, 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 P&ID에도 배관별 유량,온도,압력은 없고 재질과 규격들만 있습니다/주요공정장치는 주요스펙 압력,용량,재질등만 있습니다) 질문1 : 전체공정의P&ID라도 현장에...



16-08-05 · 2.8k · 0
A : 안전발판사다리

--- Question --- 현장에서 안전발판사다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즉, 말씀하신 안전발판 및 사다리를 비롯하여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16-08-04 · 4k · 0
A : 파이프 서포트 구조계산 첨부파일

--- Question --- 슬라브 두께 200mm 동바리 높이 3.6m 장선 각형강관 50*50*2.3 300mm 멍애 각형강관 50*50*2.3 1200mm 동바리 v3사용 900mm 슬라브 구조계산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첨부파일 참조하세요~2011년도인가? 국토해양부에서 무료로 배포한 것이라 동바리 높이를 3.6m로 하면 V3가 안되고 v2로 자동선택이 되는군요~프로그램은 구글에서 '동바리 자동설계 프로그램'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가입해야 다운로드가 되는 곳...



16-08-04 · 2.6k · 0
AD
A : 경고표지 문의건입니다.

--- Question --- 경고표지 문의드립니다.휘발유를 덜어 통에 넣어놓고 필요시 차에 기름을 붓고 합니다.근데 이 통에 순수 휘발유만 있는것이 아니고 휘발유 외에 다른 기름도 섞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데, 어떻게 부착해야하죠..?휘발유에 대한 경고표지만 부착해도 되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2조(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다...



16-08-04 · 2k · 0
A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저희 현장은 현재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유해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면 위험성평가와 장비계획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전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부분(해당하는 공사 또는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하지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④항이 2016년 3월 25일 자(고용노동부고시 ...



16-08-04 · 2.3k · 0
A : A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저희 현장은 현재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유해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면 위험성평가와 장비계획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전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부분(해당하는 공사 또는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하지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④항이 201...



16-08-04 · 2.2k · 0
A : 특수건강검진 관련....

--- Question --- 울산 플랜트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근로자가 배치전 특검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추가로 특수건강검진을 하였는데결핵의심소견이 있어서 재검을 해보았더니 활동성 결핵 판정이 나왔습니다.그런데 병원측에서 활동성 결핵 판정은 나왔으나 객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하여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보통은 접촉근로자 조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병원측에서 처리가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핵을 판정받은 근로자가 검진상담시 무직이라고 답변하여접촉근로자 조사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1. 만약 해...



16-08-04 · 2.1k · 0
A : 안전작업허가서 도장과 서명의 차이점 질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서명과 도장의 효력?의 차이에 대해 여쭙니다안전작업허가서에 고정적인 이름은 컴퓨터로 기재해놓고 서명(싸인)으로 받는데요자필서명이 귀찮아 가끔 도장으로 찍으시는분들이 있어서요공무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작업허가서를 볼 시에 운영자님의 점검받은경험으로나 들은바에의해서자필서명인데 도장으로 찍어서 문제가 되거나 지적사항이 될까요?궁긍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글쎄요? 시대적인 흐름과 정성(성의)적인 것의 차이라고나 할까요?도장을 찍는다고 지적하거...



16-08-03 · 3.2k · 1
A : 혹한기,혹서기 안전지침서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운영자 및 선배님!! 무더위에 휴가는 잘다녀 오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kosha18001심사를 받았습니다.그중에 관찰사항으로 혹한기, 혹서기 안전작업 지침서를 만들어라고 하는데혹시 거기에 대한 지침서,절차서를 운영하시거나 파일을 공유할수있을꺼깥아서 부탁을 드립니다.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지도조언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죄송하지만, 혹한기 및 혹서기 안전작업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은 가지고 있지...



16-08-03 · 2.7k · 0
A : 가스용기 보관에 관련된 법령질문입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접할 때 사용하는 가스용기(산소,LPG,탄소 등)를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법령이 있나요?산안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안나와 있는거 같은데 혹 다른 법령이 있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16-08-02 · 2.9k · 0
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PSM에 안전운전계획에 소제목으로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라는게 있습니다.PSM내용을 전부 이행해야하고 점검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점검장비유지관리절차카드 작성별지서식이 없는데새로만들어서회사 설비에 대해서 설비중요도 평가기준에 의해 4등급(A,B,C,D등급)으로 분류하고중점관리 대상 설비의 보수유지 관리1) 관리자는 3등급으로(A,B,C) 분류된 설비중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 및 정비에 있어차등관리하고 설비중 A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중점관리 설비로 구분하며 관리한다.2) 관리자는 설비이력 기록서를 반...



16-08-02 · 2.4k · 0
A : 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친절히 어렵게 구하신 자료까지 찾아서 주셧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계속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있습니다..답변해주신내용에서 제가 이해한내용과 하려는 행동이 옳은지 제 질문이 맞는지 조금 쉽게 표현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의 분야별 확인방법에서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와 설비/기기 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 : 이 내용은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한 기준대로 설비/기기의 구입시 (설치...



16-08-02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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