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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인정에 대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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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28    1,3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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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전하십니까

 

위험성평가 인정이 시작된지 3년이 다되가는데요 적용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애매모하한게 있어서요

 

  1. 건설업종 1개 회사에 30개 현장이 있다면, 현장별로 각각 100인미만, 120억미만되면 신청가능한가요?

  2. 하도급공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3. 보통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을 외주를 주면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월? 회? 년?)

  4. 100인미만이란말은 회사(1개회사 전체현장) 상시인원인지 1개 현장의 상시인원인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현장 별로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은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지 않으므로 도급 및 수급 개별 사업장이 각각 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가 단위사업장별로 각각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경우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일부 사업장에 한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정(현장) 심사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병행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가입 후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 http://kras.kosha.or.kr/

 

외주에 대한 비용 등 자세한 것은 첨부한 '위험성평가 민간 컨설팅기관' 중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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