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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A : 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02 2.1k 0

본문

--- Question ---

친절히 어렵게 구하신 자료까지 찾아서 주셧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계속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있습니다..

답변해주신내용에서 제가 이해한내용과 하려는 행동이 옳은지 제 질문이 맞는지 조금 쉽게 표현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의 분야별 확인방법에서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와 설비/기기 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 내용은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한 기준대로 설비/기기의 구입시

         (설치시)스펙이 적힌자료, 또 수리한당시의(작업허가서발행내역)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저 내용에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설비/기기 이력카드와 수리내역의 양식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야 할까요?

 ------------------------------------------------------------------------------------------

또한, 같은 지침의 붙임1(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에는 Ⅲ.안전운전계획 > 2. 설비의 점검‧정비 유지관리 > ① 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결과 및 적합여부가 있습니다.

*질문 : 이 부분은 각 등급별 위험설비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이나 정비를 시행하는지의 내용으로 이해 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회사기준인데요

용기 및 저장탱크계통 설비,배관계통설비,전기 계통설비는  2년 1회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용기 및 저장탱크,전기 계통설비는 정기점검으로 시행한것으로 보고 배관계통은 배관은 Leak되는 부분을 자체적 수리한내용을 작업허가서 발행한 내용으로 증빙자료가 되나요?

 

 -----------------------------------------------------------------------------------------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여 직접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확인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판정을 받는 경우 재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 과태료나 벌금을 직접적으로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행상태점검때에 안전운전계획의 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부분에서 부적합을 받아 시정조치가 내리면 수리나 정기점검한 내용을 다시 어떻게 진행했었는지의 자료를 재확인해서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기기의 구입시(설치시)스펙이 적힌 자료, 또 수리한 당시의(작업허가서 발행내역)의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좋겠지만 말 그대로 제3자가 확인을 하는 것에 대한 대비이기에 설비/기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등급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이력카드와 수리내역 양식을 따로 만들어 진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회사기준에 의한 정기점검 및 작업허가서 발행한 내용(자체적 수리한 내용)이 '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반의 확인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이에대한 노하우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습득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만약에 사업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확인을 하는 경우에 '안전운전계획의 설비의 점검‧정비 유지관리부분'이 포함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반이 다시 확인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뭏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3 페이지
Q & A 목록
A : 이동식 사다리 아웃리거 문의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우수사진자료실에 있는이동식사다리에 부착한 전도 방지용 아웃리거관련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구매처도 알고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지마켓, 11번가, 옥션 등에서 '전도방지사다리'로 검색하면 많은 업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관련 자료도 해당업체에 얘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16-08-17 · 2.2k · 0
A : MSDS 게시판 관련 도움 부탁드려요~

--- Question --- MSDS 게시판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처음 제 계획은 자료실에 우수사진사례에서 아래사진처럼 게시판에 아크릴판을 이용해서 네모난통을 만들어 MSDS 자료를 모두 넣어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안전관련용품 주문하는 업체에 물어보니 위에 사진처럼 MSDS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필요한 16가지 항목이 들어간 상세 자료집...



16-08-17 · 2.8k · 0
A : 혹시 머리조심표지판에대한 법기준이 있나요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저희 사업장에 머리조심표지판을 만들어 붙이려합니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맞는 표지판을 찾으려고보니머리조심표지판은 제가 못찾는건지 몇번을 봐도 못찾겠습니다혹시 머리조심표지판이 법기준에 맞는것을 부착하려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상에 혹시나 있으면 법령 위치와 머리조심표지판의 양식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표지판은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



16-08-16 · 2.6k · 0
A : 장비 작업계획서 결제란 질문이요

--- Question --- 제목 그대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결제란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란만 있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관리감독자 같은 란도 있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이런 양식이 정해진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필수 항목 몇가지만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결재란도 현장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담당, 안전, 소장- ...



16-08-12 · 3.4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차이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질문) 하수급인을 포하한다라고 되어있는데....산안법에서 하수급인은 재하청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위 법에서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 및 그...



16-08-12 · 3.4k · 0
A : 건설업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문의

--- Question --- 타워크레인 최초 설치 후 2년이내에 시행하는 검사가 정기검사로 알고 있습니다.헌데, 건설업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더군요. (산안법)만일 이 검사 일정이 늦어진다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그리고 이 날짜가 신청일 기준인지 검사필증을 받은 날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혹시 검사 기관에서 일정이 빡빡해서 검사일정을 늦게 잡게된거라면이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요..※ 20t TC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따라가서 검사 기간에 영향이 없다는 경우도 있다던데.. --- Question --- 안녕하...



16-08-11 · 3.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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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건설업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문의

--- Question --- --- Question --- 타워크레인 최초 설치 후 2년이내에 시행하는 검사가 정기검사로 알고 있습니다.헌데, 건설업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더군요. (산안법)만일 이 검사 일정이 늦어진다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그리고 이 날짜가 신청일 기준인지 검사필증을 받은 날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혹시 검사 기관에서 일정이 빡빡해서 검사일정을 늦게 잡게된거라면이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요..※ 20t TC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따라가서 검사 기간에 영향이 없다는 경우도 있다던데.. --...



16-08-12 · 3.7k · 0
A : A : A : 건설업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문의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타워크레인 최초 설치 후 2년이내에 시행하는 검사가 정기검사로 알고 있습니다.헌데, 건설업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더군요. (산안법)만일 이 검사 일정이 늦어진다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그리고 이 날짜가 신청일 기준인지 검사필증을 받은 날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혹시 검사 기관에서 일정이 빡빡해서 검사일정을 늦게 잡게된거라면이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요..※ 20t TC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따라가서 검사 기간에 영...



16-08-12 · 4.9k · 1
A : 아웃트리거와 받침목

--- Question --- H빔(300*300*10*15)에 아웃트리거를 올려 놓으려고 하는데 아웃트리거 지면에 닿는 면적이 200*200 인데 아웃트리거 면적에 따른 받침목 크기에 비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도괴의 방지) :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도괴(倒壞)를 방지하기 위하여 --- 생략 ---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脚部)나 가대(架臺)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



16-08-11 · 6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이수증은 일용근로자만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협력업체 직원이나 소장도이수증이랑 민증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



16-08-10 · 3.5k · 1
A : 위험기계기구 안전점검 필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Question --- 위험기계기구 안전점검 필증을 제작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등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안전스티커와 산업안전표지․표찰 등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시공 품질 환경 등의 문구만 제외하고 제작하면...



16-08-10 · 3.2k · 0
A : 철골작업 관련 문의

--- Question --- 울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당현장에서 철골작업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작업중 철골에 근로자가 올라가서 작업을 부득이하게 하게되는데현장에서 흔히쓰는 빔포스트에 구명줄을 설치하여 작업하려고 하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릴게요1. 철골에 빔포스트를 추락방지시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2. 빔포스트에 와이어 로프대신 16mm pp로프를 사용하여도 무방한가요?이상 질문드립니다. 허접한 질문에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6-08-10 · 3.1k · 0
A : 스카이 안전인증 관련

--- Question --- 수고 많습니다.스카이 관련입니다.안전인증(KCS/2009년) 받지 않은 스카이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



16-08-10 · 3.7k · 0
A : 정비작업절차서에대해 조언 및 샘플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조하세요~첨부파일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정비작업절차서를 만들어야 해서 만드는중인데도저히 감이 안잡히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 도움요청드립니다먼저 정비작업절차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1. 정비작업준비(유자격자, 기자재, 공구)2. 정비착수전 안전조치사항과 확인사항3. 정비작업절차4. 정비완료후 점검에 대한 사항5. 정비 및 보수에 대한 교육6. 정비결과 보고7. 정비작업중 비상시 응급조치사항8. 작업자간의 통신연락사항위의 내용대로 만들어보고자 하여 만들다보니 회사내에서 기존자료가 없...



16-08-10 · 3.4k · 1
A : 차량용 소화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룰 하고있습니다 혹시 차량(운전자)및 기타 시설의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구매가 안전관리비로가능 할까요?? 도져 백호 기타 차량 포함하면 40대 가량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



16-08-08 · 3.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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