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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02 1.9k 0

본문

------------------------ [원 글] ------------------------

친절히 어렵게 구하신 자료까지 찾아서 주셧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계속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있습니다..

답변해주신내용에서 제가 이해한내용과 하려는 행동이 옳은지 제 질문이 맞는지 조금 쉽게 표현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의 분야별 확인방법에서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와 설비/기기 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 내용은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한 기준대로 설비/기기의 구입시

         (설치시)스펙이 적힌자료, 또 수리한당시의(작업허가서발행내역)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저 내용에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설비/기기 이력카드와 수리내역의 양식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야 할까요?

 ------------------------------------------------------------------------------------------

또한, 같은 지침의 붙임1(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에는 Ⅲ.안전운전계획 > 2. 설비의 점검‧정비 유지관리 > ① 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결과 및 적합여부가 있습니다.

*질문 : 이 부분은 각 등급별 위험설비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이나 정비를 시행하는지의 내용으로 이해 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회사기준인데요

용기 및 저장탱크계통 설비,배관계통설비,전기 계통설비는  2년 1회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용기 및 저장탱크,전기 계통설비는 정기점검으로 시행한것으로 보고 배관계통은 배관은 Leak되는 부분을 자체적 수리한내용을 작업허가서 발행한 내용으로 증빙자료가 되나요?

 

 -----------------------------------------------------------------------------------------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여 직접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확인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판정을 받는 경우 재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 과태료나 벌금을 직접적으로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행상태점검때에 안전운전계획의 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부분에서 부적합을 받아 시정조치가 내리면 수리나 정기점검한 내용을 다시 어떻게 진행했었는지의 자료를 재확인해서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기기의 구입시(설치시)스펙이 적힌 자료, 또 수리한 당시의(작업허가서 발행내역)의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좋겠지만 말 그대로 제3자가 확인을 하는 것에 대한 대비이기에 설비/기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등급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이력카드와 수리내역 양식을 따로 만들어 진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회사기준에 의한 정기점검 및 작업허가서 발행한 내용(자체적 수리한 내용)이 '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반의 확인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이에대한 노하우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습득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만약에 사업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확인을 하는 경우에 '안전운전계획의 설비의 점검‧정비 유지관리부분'이 포함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반이 다시 확인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뭏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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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의 영업행위는 불법입니다. 보상도 자가용(업무용)과 영업용(사업용)이 다릅니다.참조바랍니다.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Fw57&fldid=YTck&datanum=1011------------------------ [원 글]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초보안전인입니다.다름이아니라 당현장에 비영업용, 이른바 초록색의 자가 지게차 1대가 반입되었습니다.현장내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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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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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7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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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6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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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전관리자 겸직여부 문의드립니다.1. 기존현장 800억, 바로옆에같은 시공사의 공사금액 18억원 정도의현장 (발주처가 같음)이 새로 개설될 예정입니다.2. 공사금액대비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님3.기존 계약에 추가하면 좋지만 별도로 발주가 남4. 하지만 발주사가 같고 현재 현장 직원들이 같이 공사업무를 맡기로 함5. 회사에서는 기존현장과 18억원 현장을 겸직하여 맡았으면함6. 노동부에 겸직선임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



16-06-16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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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십니까.저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하지만 하청업체라서 법적선임을 신고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혹시 선임을 신고하면 세금감면 등 어떠한 혜택이 따로 있는지요?(고용보험료 할인 등)그리고 매년 안전기술지도를 맞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하면 이부분은 빠지는 건지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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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 전의 병원비는 상호 간의 문제입니다 산재처리가 된 후 병원비 등의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현장) 내의 사고라면 한 달이 경과하여 산재은폐에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6-06-16 · 1.8k · 0
A : 전치2주로 산재 관련

안녕하세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참고만하셨으면 하고요보통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사용중 인사사고가 발생하면,2가지 처리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산재처리고요, 나머지가 장비가 가입된 보험으로처리하는법입니다.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면 당연히 다음회 보험가입시 보험수가가 올라갈 것이고요이부분은 장비운전사와 협의를 하면 되는사항이고,, 이렇게 몇번 처리를 해봤습니다.========================고로, 차량사고오 차량보험으로 처리하면 가장쉽습니다!!!자동차보험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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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4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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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4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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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3 · 1.8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여부.

------------------------ [원 글]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술지도 대상 및 실시 여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공사는 인공어초 설치공사로 총 공사기간은 120일 정도이며, 육상에서 어초제작은 1-2 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나머지 기간에는 해상 바지선에서 해상투하 등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 32조 3항에 근거하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기술지도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



16-06-1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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