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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협의체구성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05 1,189회 0건

본문

0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에 복많이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특수및기타건설공사에 통신공사현장입니다
> 적용대상현장이 공사금액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수로
> 구성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럼 고생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속합니다.(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상시근로자수가 아닌 공사금액으로 12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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