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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웃트리거와 받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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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11     6.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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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H빔(300*300*10*15)에 아웃트리거를 올려 놓으려고 하는데 아웃트리거 지면에 닿는 면적이 200*200 인데

아웃트리거 면적에 따른 받침목 크기에 비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도괴의 방지) :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도괴(倒壞)를 방지하기 위하여 --- 생략 ---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脚部)나 가대(架臺)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할 것

 

○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 아웃트리거 설치 시 지지력을 확인한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고, 미끄럼 방지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받침이나 매트 등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 : --- 생략 --- 지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연약한 지반에서는 필히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의 지침에서 보듯이 받침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침목은 Out rigger 저판보다 넓게 설치하여 하중이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전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도 올려 드립니다. 참조바랍니다.

 

[질문 제목 : 건설장비의 아웃트리거 설치]

작성일자 2008-05-17

 

내용 항상 질문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건설장비 사용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데 이 아웃트리거의 하부에 받침목을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법규정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찾아 봤는데 받침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1. 받침목 사용시 받침목의 재질(합판, 철판, 원목등) 

2. 받침목의 두께 및 크기 

3. 설치하여야 하는 지반 종류(콘크리트면, 흙등)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접수번호 106053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8-05-19 처리일자 08-05-27

 

내용 우선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건설장비 사용시 아우트리거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아우트리거 하부에 받침목을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먼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양중기)과 제14장(건설기계 등)과 에는 아우트리거 사용기준이 없으며, 동 규칙 제233조(도괴의 방지)에 항타기 및 항발기 침하 방지위한 깔판, 깔목을 사용토록 규칙으로만 정해 두고 있으며, 저희 공단의 KOSHA CODE C-12-2005(건설기계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는 이동식크레인으로 연약지반 위에서 작업할 경우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주행로는 막자갈, 깔판 등으로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2. 크롤러와 아우트리거의 밑에는 깔판, 철판 등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는 재료로 보강하고 침하나,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파손된 도로 등은 조속히 보수 하여야 한다. 

위에서도 받침목의 재질, 두께, 크기 및 설치하여야 할 지반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와 관련된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에 받침목 설치 기준 여부에 대해 직접 문의한 바 건설기계관리법상 기준은 없다고 담당자와 전화 통화 하였습니다. 

 

다만, KOSHA CODE를 참조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아웃트리거의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되는 지반위에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는 재료 및 크기를 가진 받침목을 설치 사용토록 하고, 장비에 부착된 모든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펼쳐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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