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중대재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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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1-05 1,4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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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계정이 된 것 같아서
> 제차 질문드립니다
>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말씀하신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 금번 입법예고(2004년 12월 24일)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번에 계정이 된 것 같아서
> 제차 질문드립니다
>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말씀하신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 금번 입법예고(2004년 12월 24일)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