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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대재해란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05 1.7k 0

본문

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계정이 된 것 같아서
> 제차 질문드립니다
>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말씀하신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 금번 입법예고(2004년 12월 24일)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75 페이지
Q & A 목록
A : 작업자가 다쳤을때.. 고수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산재은폐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여~ 검색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2006-05-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상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만약신고를 해야된다면 사고후 며칠내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06-05-25 · 1.5k · 0
A : 작업자가 다쳤을때.. 고수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현재 보통기업에서는 공상이라고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다치면 2주인데... 그걸 전부 신고하면 엄청많죠... 한국안전연대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화통화 하면 어떨까요.. WWW.KSMA.OR.KR 2006-05-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상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만약신고를 해야된다면 사고후 며칠내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06-05-25 · 1.4k · 0
A : 안전관리비정산여부 조언부탁드립니다

2006-05-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용역으로 작성시 비용 > >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비용(심사기준과 심사자격에 관한내용도 ^^) > > 3.안전교육장설치비용(기준규격여부 및 적정규격에 대해서도...) > > 4.안전교육장에 안전관리비정산 가능한 교육용 기기, 시설물, 용품등 제반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관리용 바인더등의 사용가능여부도 함께...) > > 5.안전관리자 및 ...



06-05-25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가능여부 질의

2006-05-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가설컨테이너 출입문에 명판을 구입하여 붙이려고 합니다. > > 간판의 내용은 이 컨테이너가 어디인지 표시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탈의 > > 실과 같은 글씨가 들어갈거구요, 관리책임자 정/부, 제일 하단 내용에 > > 는 내용에는 화재예방을 점검사항에는 소화기, 누전차단기,전열기등의 > > 문구를 넣을 예정입니다.(안전제일 문구도요) > > 이러한 컨테이너 표시용 명판을 제작설치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06-05-24 · 1.9k · 0
A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에 관한 질문

2006-05-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개설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착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한 선임보고서가 있긴하지만 새로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발주처와 노동청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출시기와 첨부서류의 내용도 함께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신청시에 발주처에 들어가는 서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 없어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



06-05-2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2006-05-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직영 근로자로 안전시설물 설치등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으 > > 로 하는 한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영 근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 > 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 > > 당 등)주로 안전시설물 설치(난간대/라바콘설치/개구부 덮개 설치등)업 > > 무를 주로 하구요, 간헐적으로 현장정리정돈(현장내 쓰레기 제거/화장 > > 실 청소등)의...



06-05-23 · 1.4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2006-05-2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저희 현장에 직영 근로자로 안전시설물 설치등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으 > > > > 로 하는 한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영 근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 > > > 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 > > > > 당 등)주로 안전시설물 설치(난간대/라바콘설치/개구부 덮개 설치등)업 >...



06-05-23 · 1.5k · 0
A : 와이어로프의 꼬임기준?

2006-05-21,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클립으로 고정하는것 보다는 와이어로프를 꼬아서 사용하는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클립에 대한 기준만 있고 꼬아서 사용하는 기준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몇회이상 꼬아야 한다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서 아이스플라이스(Eyesplice) 고정법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22 · 1.8k · 0
W/R에 관하여?

2006-05-21,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클립으로 고정하는것 보다는 와이어로프를 꼬아서 사용하는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클립에 대한 기준만 있고 꼬아서 사용하는 기준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몇회이상 꼬아야 한다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wire74.COM에 가보세요! 긍금한것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릴것입니다.



06-05-22 · 1.3k · 0
A : 산업안전관리비사용여부..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5-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여건상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아야될 현장이라 채용을 위해서 > 인터넷구인광고에 구직광고를 낼려고 합니다. > 그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느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보조원의 구인광고에 대한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없을 뿐더러 타 업무에 관련된 인원을 구인할 목적과 혼용될 수 있는 등 그 개연성이 있는 만큼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



06-05-22 · 1.5k · 0
A : 현장개설시 업무에 대한 문의

2006-05-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개설시에 업무에 대한 문의드릴께요 > > 현장에서 안전관리차량을 쓸때... > 차량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방법으로 > 구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착공계에 들어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것과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06-05-20 · 1.3k · 0
A : ISO9001:2000 심사문의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조업/건설업 안전관리자 모임으로 오세요... 많은 자료 있어요 2006-05-1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월말에 ISO9001:2000 심사를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안전 Part입니다. 다른 Part 사람들은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데, 혼자 넋 놓고 있는것 같습니다. 혹 받으신 선배님이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06-05-19 · 1.1k · 0
A : 자료가 다운되질않는데...

2006-05-19,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조은자료 잘보고있읍니다.. > 자료를 열려면 열리질않는데...어케해야하나여?? >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



06-05-19 · 1.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변경)신고건...

2006-05-1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소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서 바뀐 분을 > 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만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 증명서등을 첨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1부 와 선임(변경)보고서 1부를 첨부로 해서 신고를 하면되는 것 같은데....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님)...



06-05-19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변경)신고건...

2006-05-1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소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서 바뀐 분을 > 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만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 증명서등을 첨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1부 와 선임(변경)보고서 1부를 첨부로 해서 신고를 하면되는 것 같은데....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재직증명서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06-05-19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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