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A : 건설업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A : A : 건설업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8-12     4.9k    1

본문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타워크레인 최초 설치 후 2년이내에 시행하는 검사가 정기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건설업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더군요. (산안법)

 

만일 이 검사 일정이 늦어진다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

 

그리고 이 날짜가 신청일 기준인지 검사필증을 받은 날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검사 기관에서 일정이 빡빡해서 검사일정을 늦게 잡게된거라면

 

이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요..

 

※ 20t TC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따라가서 검사 기간에 영향이 없다는 경우도 있다던데..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크레인(이동식크레인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의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2년 1회)를 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2012년 1월 26일 이후 새로이 설치한 타워크레인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 시 당해 시기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6월에 1회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미만 사업장) : 1544-3089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검사 : 02-860-7073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검사 : 1577-4910

- 한국안전기술협회(舊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안전검사 : 1577-75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uestion ---

 

과태료/면책권 부분에서 도움을 얻고자 다시한번 여쭙습니다.

 

벌칙 부분에서 과태료가.. 두 종류가 있더군요.

 

도. 안점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차 20만원

모.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경우 : 1차 300만원

 

만일 저희가 검사만료일과 검사예정일 사이에 타워를 쓴다면 과태료를 300+20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칙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시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지부 사정상 가장 빠른일자를 잡은게 접수일로부터 40여 일을 넘긴...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도 검사일자가 만료된 것이고.. 기타 다른 검사기관에 연락을 해봐도

 

다들 일정을 이유로 검사 날짜를 못잡는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담당기관을 통해 이런저런 사유로 검사가 늦어졌다고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적발이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차에 20만원+50만원=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모.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1차 위반 20만원

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대당) 1차 위반 50만원

 

 

2. 그리고 사유에 대한 관련 자료를 만들어 두십시오~

 

예를들면 정상참작을 위하여 검사기관에 연락을 한 사항이나 문자(문서)를 보낸 사항 또는 검사를 접수한 사항 등을 확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족이지만...만일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라 좀 나은 듯(?) 합니다.

 

아뭏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swj님의 댓글

swj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전!


 

Q & A

전체 8,560건 44 페이지
A : A : 차량용 소화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모바일
 

좋은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건하루 되세요
16-08-10 · 2.3k · 0
A : 작업공간이 협소
 

--- Question --- 환경안전팀이 패트롤 돌다가 작업공간이 협소한 경우 관리자(감독관) 허락하...
16-08-08 · 2.3k · 0
A : 이동식안전휀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 여부 질문입니다.
 

--- Question --- 더운신데 참 고생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동식안전휀스를 구입하려고하는데 ...
16-08-05 · 4.4k · 0
A : PSM의 안전운전계획의 작업표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PSM에 안전운전계획에 작업표준이 있는데요.그 외에 공정이나 설비 변경시...
16-08-05 · 2.8k · 0
A : 안전발판사다리
 

--- Question --- 현장에서 안전발판사다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
16-08-04 · 3.9k · 0
A : 파이프 서포트 구조계산 첨부파일
 

--- Question --- 슬라브 두께 200mm 동바리 높이 3.6m 장선 각형강관 50*50...
16-08-04 · 2.6k · 0
A : 경고표지 문의건입니다.
 

--- Question --- 경고표지 문의드립니다.휘발유를 덜어 통에 넣어놓고 필요시 차에 기름을 붓...
16-08-04 · 2k · 0
A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저희 현장은 현재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6-08-04 · 2.3k · 0
A : A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저희 현장은 현재 유해 위험방지 계획...
16-08-04 · 2.2k · 0
A : 특수건강검진 관련....
 

--- Question --- 울산 플랜트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근로자가 배치전 특검 ...
16-08-04 · 2.1k · 0
A : 안전작업허가서 도장과 서명의 차이점 질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서명과 도장의 효력?의 차이에 대해 여쭙니다안전작업...
16-08-03 · 3.2k · 1
A : 혹한기,혹서기 안전지침서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운영자 및 선배님!! 무더위에 휴가는 잘다녀 오셨는지요? 다...
16-08-03 · 2.7k · 0
A : 가스용기 보관에 관련된 법령질문입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접할 때 사용하는 가스...
16-08-02 · 2.9k · 0
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PSM에 안전운전계획에 소제목으로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라는게 있습니다.PS...
16-08-02 · 2.4k · 0
A : 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친절히 어렵게 구하신 자료까지 찾아서 주셧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계속 읽어보았으나 이해...
16-08-02 · 2.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9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