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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18 2.8k 0

본문

--- Question ---

저희 화학사업장내에 고정적으로 매일 오시는 일용직 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일당으로 매일 계약하는것이고

먼저 MSDS교육은

일용직근로자에 5명은 취급물질 한가지만 간단히 교육후 MSDS일지에 매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채용자교육도 한시간씩 시행하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일용직이 하루단위로 계약되어 오는경우

MSDS교육과 신입채용자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일지에 서명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주기를 정해서 한주,한달단위로 실시하여도 되는지 

이런 경우에서는 선배님들께서는 어찌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따라서, 같은 도급인(또는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 및 행사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월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⑦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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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차량용 소화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모바일

좋은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건하루 되세요



16-08-10 · 2.3k · 0
A : 작업공간이 협소

--- Question --- 환경안전팀이 패트롤 돌다가 작업공간이 협소한 경우 관리자(감독관) 허락하에안전모를 벗을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위험성 평가표에 추가하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몇조를 적용하면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16-08-08 · 2.3k · 0
A : 이동식안전휀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 여부 질문입니다.

--- Question --- 더운신데 참 고생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동식안전휀스를 구입하려고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그럼 더운날씨 더위조심하세요 안전!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이동식안전휀스가 외부인 출입금지 및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재 적치(보관)장소 구획 또는 작업장 등의 구획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불가하고위험장소(개구부, 맨홀 등 추락 위험지역, 상부로 부터 낙하 위험지역 등)에 접근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16-08-05 · 4.4k · 0
A : PSM의 안전운전계획의 작업표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PSM에 안전운전계획에 작업표준이 있는데요.그 외에 공정이나 설비 변경시에는 그에 따른 변경요소관리계획에 따르면 되는데요궁금한점은운전 및 작업표준의원칙과 내용 및 양식요건의 한 항목중에 작업표준의원칙주요공정장치, 배관별 유량, 온도, 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 P&ID에도 배관별 유량,온도,압력은 없고 재질과 규격들만 있습니다/주요공정장치는 주요스펙 압력,용량,재질등만 있습니다) 질문1 : 전체공정의P&ID라도 현장에...



16-08-05 · 2.8k · 0
A : 안전발판사다리

--- Question --- 현장에서 안전발판사다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즉, 말씀하신 안전발판 및 사다리를 비롯하여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16-08-04 · 4k · 0
A : 파이프 서포트 구조계산 첨부파일

--- Question --- 슬라브 두께 200mm 동바리 높이 3.6m 장선 각형강관 50*50*2.3 300mm 멍애 각형강관 50*50*2.3 1200mm 동바리 v3사용 900mm 슬라브 구조계산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첨부파일 참조하세요~2011년도인가? 국토해양부에서 무료로 배포한 것이라 동바리 높이를 3.6m로 하면 V3가 안되고 v2로 자동선택이 되는군요~프로그램은 구글에서 '동바리 자동설계 프로그램'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가입해야 다운로드가 되는 곳...



16-08-04 · 2.6k · 0
AD
A : 경고표지 문의건입니다.

--- Question --- 경고표지 문의드립니다.휘발유를 덜어 통에 넣어놓고 필요시 차에 기름을 붓고 합니다.근데 이 통에 순수 휘발유만 있는것이 아니고 휘발유 외에 다른 기름도 섞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데, 어떻게 부착해야하죠..?휘발유에 대한 경고표지만 부착해도 되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2조(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다...



16-08-04 · 2k · 0
A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저희 현장은 현재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유해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면 위험성평가와 장비계획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전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부분(해당하는 공사 또는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하지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④항이 2016년 3월 25일 자(고용노동부고시 ...



16-08-04 · 2.3k · 0
A : A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저희 현장은 현재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유해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면 위험성평가와 장비계획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전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부분(해당하는 공사 또는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하지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④항이 201...



16-08-04 · 2.2k · 0
A : 특수건강검진 관련....

--- Question --- 울산 플랜트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근로자가 배치전 특검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추가로 특수건강검진을 하였는데결핵의심소견이 있어서 재검을 해보았더니 활동성 결핵 판정이 나왔습니다.그런데 병원측에서 활동성 결핵 판정은 나왔으나 객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하여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보통은 접촉근로자 조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병원측에서 처리가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핵을 판정받은 근로자가 검진상담시 무직이라고 답변하여접촉근로자 조사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1. 만약 해...



16-08-04 · 2.1k · 0
A : 안전작업허가서 도장과 서명의 차이점 질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서명과 도장의 효력?의 차이에 대해 여쭙니다안전작업허가서에 고정적인 이름은 컴퓨터로 기재해놓고 서명(싸인)으로 받는데요자필서명이 귀찮아 가끔 도장으로 찍으시는분들이 있어서요공무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작업허가서를 볼 시에 운영자님의 점검받은경험으로나 들은바에의해서자필서명인데 도장으로 찍어서 문제가 되거나 지적사항이 될까요?궁긍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글쎄요? 시대적인 흐름과 정성(성의)적인 것의 차이라고나 할까요?도장을 찍는다고 지적하거...



16-08-03 · 3.2k · 1
A : 혹한기,혹서기 안전지침서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운영자 및 선배님!! 무더위에 휴가는 잘다녀 오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kosha18001심사를 받았습니다.그중에 관찰사항으로 혹한기, 혹서기 안전작업 지침서를 만들어라고 하는데혹시 거기에 대한 지침서,절차서를 운영하시거나 파일을 공유할수있을꺼깥아서 부탁을 드립니다.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지도조언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죄송하지만, 혹한기 및 혹서기 안전작업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은 가지고 있지...



16-08-03 · 2.7k · 0
A : 가스용기 보관에 관련된 법령질문입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접할 때 사용하는 가스용기(산소,LPG,탄소 등)를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법령이 있나요?산안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안나와 있는거 같은데 혹 다른 법령이 있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16-08-02 · 2.9k · 0
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PSM에 안전운전계획에 소제목으로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라는게 있습니다.PSM내용을 전부 이행해야하고 점검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점검장비유지관리절차카드 작성별지서식이 없는데새로만들어서회사 설비에 대해서 설비중요도 평가기준에 의해 4등급(A,B,C,D등급)으로 분류하고중점관리 대상 설비의 보수유지 관리1) 관리자는 3등급으로(A,B,C) 분류된 설비중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 및 정비에 있어차등관리하고 설비중 A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중점관리 설비로 구분하며 관리한다.2) 관리자는 설비이력 기록서를 반...



16-08-02 · 2.4k · 0
A : 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친절히 어렵게 구하신 자료까지 찾아서 주셧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계속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있습니다..답변해주신내용에서 제가 이해한내용과 하려는 행동이 옳은지 제 질문이 맞는지 조금 쉽게 표현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의 분야별 확인방법에서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와 설비/기기 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 : 이 내용은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한 기준대로 설비/기기의 구입시 (설치...



16-08-02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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