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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연성가스와 산소용기 혼합보관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18 3,023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지난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공사 가스폭발 사고로

지난 6월 국민안전처가 주관하여 실시한 건설현장 안전감찰시

지적 내용중에

위험물 보관소에 함께 보관중인 가연성가스(LPG) 와 산소 용기를 혼합 보관하여

벌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관련규정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고견을 들려주시면

현장관리 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여기에서는 다른 법 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5조 및 제234조에서는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지자체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내용 및 이에 따른 별표(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에 의거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877373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음의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또한,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조문체계도버튼

 

 

그리고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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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8 · 2,22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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