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제경비와 별도로 안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25 2.5k 0

본문

--- Question ---

자재비(4천) + 설치비(1천) 총 5천만원이고

설치비는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사업대가)+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로 총 합계 1천입니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110% 적용되었구요.

질문입니다.

본공사는 PC설치 및 프로그램작업으로 위험요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경비내에 안전관리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설계시에 제경비와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공사중 4천이상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공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PC 프로그램 작업공사도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공사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시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더라도 상기 조항에 의거 공사계약 시 도급계약서 상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다시 조정(계상)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공사입니다.

 

에를들면 아래 1∼4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 등의 사업​이라면 적용제외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호구 안전인증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 Question --- 보호구안전인증서를 가끔요구하는데요,안전인증서유효기간이 혹시 있나요? 5년이란 말이 있더라굥??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인증서 유효기간 때문보다는 의례적으로 보호구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면 공사규모가 큰 건설현장에서도 가설기자재 등에 대해서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비치(점검 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확인심사가 있는데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확인심사(제조자가 형식별...



16-09-02 · 4k · 0
A : 안전관리 계획 문의합니다

--- Question ---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일간,주간,월간해서 안전계획을 세워보라는데.. 샘플이나 형식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혹은 서류관련해서 참조할만한 사이트나 알고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풋내 진동하는 신입으로써 가진건 열심히 하고픈 마인드 뿐이라 많이 헤매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참고로 메일주소는 hd1987@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딱 들어맞는 것이 없네요~다음 샘플 중에서 연간안전관리계획서를 참...



16-09-02 · 2.3k · 0
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선임된지 약 두달 지난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일단, 저희 현장 상황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하이드로를 사용할 예정인데,점검내용중에 '안전인증 받은 차량만 사용' 이라고 되어있더군요.참고자료에 '크레인 안전인증 제도(09.10.01 시행) 이전 장비 사용 시 안전인증 확인' 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질문 두가지...Q1. 안전인증을 받은 차량은 별도의 표시가 있는지(ex. 안전인증필 서류 혹은 안전인증 스티커 발부 등)Q2. 09년 10월 이후 차량은 출고될 때 안...



16-09-01 · 4.3k · 1
A : 아르곤가스용기 보관방법 질문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 자료에 보면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작업 시 주위의 가연물(기름, 나뭇조각, 도료, 걸레, 내장재, 전선 등), 폭발성 물질 또는 가연성가스와 과열된 피용접물, 불꽃,아크 등에 의해 인화, 폭발,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에 격리 조치하여야 하며,격리조치가 어려울 때에는 불꽃비산방지 조치(불받이포), 기타 화재·폭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사시 사용 가능토록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알곤은 불활성이며, 무색, 무취, 무미한 가스이며 매우 낮은 온도로 액...



16-09-01 · 5.2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60명정도의직원 사업체 이며,제조의 경우 전량 외주 업체를통해 생산하는 구조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최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대행업체등검토하고 있던 중관리감독 기관으로 조사가 나온다하여지금이라도 서둘러 대행업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안전관련 서류 및 환경조성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대행업체와계약을 하더라도 조사가 나오게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분야로 말...



16-09-01 · 2.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 Question --- 케노피 천막 안전관리비 항목이 6번 인가요?근로자건강 관리비인가요? 아님 2번 안전시설로 넣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작업 중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케노피 천막 등)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간이휴게실에 대한 안전관리비 정리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면 됩니다.설령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하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16-08-30 · 2.8k · 0
A : 전 근로자 정기교육... 몰아서 해도 될런지요

--- Question --- 정기안전교육, 2시간/1월로 시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법령에선 6시간/3개월(분기)로 나와있네요.7월에 2시간 하고 8월에 시행을 못했다면 다음 9월에 4시간해도 문제 없을까요?아니면 월 2시간씩 꾸준히 해야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2시간 이상/월 → 6시간 이상/분기로 바뀌었습니다.따라서, 융통성(?)이 더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7월에 2시간 하고 8월에 시행을 못 했다면 다음 9월에 4시간을 해도 상관이 없고 9월에 6시간을 다 하여도 법적으...



16-08-30 · 3.1k · 1
A : 손목아대 안전관리비 구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1인입니다.작업자 근골격꼐질환 예방을 위해 손목아대를 구매하고자하는데 구매가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기타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상기 기준의 취지 및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골격꼐질환 예방차원의 손목보호를...



16-08-30 · 3k · 0
A : 렌탈 신호수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하도업체 정산 내용 중 렌탈 신호수 비용 문제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계약 시 별도 신호수 금액은 산정 되어 있지 않음 2. 원청사에서 렌탈 한 대당 한 명의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여 전담 신호수를 하도업체에 요청하였음 (전담신호수 배치 시 비용은 정산 예정) 3. 하도업체에서는 전담 신호수 수급이 어렵다 는 이유로 현장 내 작업 반장을 겸업으로 일시적인 신호수 업무를 하였음. 4. 원청 안전관리자가 지적시에만 잠깐 신호수 업무를 하였고, 그 외 시간에...



16-08-30 · 3k · 0
A : 홈페이지 사용방법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우연찮게 홈페이지를 확인할수 있었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요첫째로 로그인을하고 사용하는지?둘째 구인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무슨비밀번호인지 몰라서요~~운영자님사용설명 부탁좀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여기 iSAFETY(아이세이프티)는 비 회원제 개방향 사이트 입니다.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 없이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에서는 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단, 뉴스공지와 자료실에서는 여...



16-08-29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아가는 초보안전담당자 입니다.금번 당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사용자, 근로자 각각 5명씩 구성되어있으나, 근로자위원의퇴직으로인해구성인원을 각각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사용자위원 중 안전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을 1인으로 선임을 해도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지질문드립니다.현재 안전담당자와 보건담당자를 각각 두고있으나, 근로자위원측과 동석으로 각각 4명씩 구성하기 위함입니다.또한 당사는 안전과 보건을 각각 대행중임을 함께 알려...



16-08-29 · 2.6k · 0
A : 석면해체 작업 flow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isafety 도움을 받고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석면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절차대로 이뤄져야 할텐데요 그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제가 알고있는 절차로는1. 석면조사 (조사기관 의뢰)2. 노동부 석면해체작업신고서 제출(작업계획서, 공사계약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첨부...



16-08-26 · 1.8k · 0
A : 장비반입서류...

--- Question --- 장비반입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 면허증) 를 굴삭기 같이 매일 사용하는 장비말고콘크리트 타설시에나들어와서 하루정도만 하고 나가는 차량들 예를들어펌프카, 레미콘, 덤프트럭 같은 장비들 서류도 전부다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받는다면 레미콘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한두대가 아닌데 대표로 한두대만 받아놓아도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반입장비에 대한 관련 서류 비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가능하면 모두 다 받아둠이 ...



16-08-26 · 2.4k · 0
A : 재해율 산정 궁금중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재해율 산정시 전체인원에 상시근로자, 도급인원 및 계약직 인원도 포함시켜야 될까요?그리고 상시근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공상처리 한 부분도 재해인원으로 간주해야될까요, 아님 산재건만 해당되는 걸까요?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하지만 제조업은 일반재해율을 사용합니다.○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재해자 : 사망자 + 업...



16-08-26 · 1.9k · 0
A : 신입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 Question --- 지난 7월 11일 입사, 7월 18일 안전관리자로 발령 난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Q1. 3개월 이내 限 이라고 적혀있던데그렇다면 발령일 7월 18일 기준 3개월 해서 10월 18일까지 수료를 받으면 되는건지요?Q2. 교육시간이 오전에만 잡혀있던데.. 출퇴근하면서 수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



16-08-25 · 2.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1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