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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제경비와 별도로 안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25 2.7k 0

본문

--- Question ---

자재비(4천) + 설치비(1천) 총 5천만원이고

설치비는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사업대가)+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로 총 합계 1천입니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110% 적용되었구요.

질문입니다.

본공사는 PC설치 및 프로그램작업으로 위험요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경비내에 안전관리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설계시에 제경비와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공사중 4천이상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공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PC 프로그램 작업공사도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공사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시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더라도 상기 조항에 의거 공사계약 시 도급계약서 상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다시 조정(계상)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공사입니다.

 

에를들면 아래 1∼4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 등의 사업​이라면 적용제외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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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공단 방문점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 Question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다음달 초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방문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제가 안전관리자로써 숙지해야할 내용과 준비서류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공단에서도 과태료를 물을 수 있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이며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산재예방업무를 하게됩니다.안전보건공단과 그 직원은 시정지시 및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16-08-18 · 3.1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차이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질문) 하수급인을 포하한다라고 되어있는데....산안법에서 하수급인은 재하청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위 법에서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 및 그...



16-08-12 · 3.4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이수증은 일용근로자만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협력업체 직원이나 소장도이수증이랑 민증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



16-08-10 · 3.4k · 1
A : 위험기계기구 안전점검 필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Question --- 위험기계기구 안전점검 필증을 제작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등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안전스티커와 산업안전표지․표찰 등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시공 품질 환경 등의 문구만 제외하고 제작하면...



16-08-10 · 3.2k · 0
A : 스카이 안전인증 관련

--- Question --- 수고 많습니다.스카이 관련입니다.안전인증(KCS/2009년) 받지 않은 스카이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



16-08-10 · 3.6k · 0
A : 차량용 소화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룰 하고있습니다 혹시 차량(운전자)및 기타 시설의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구매가 안전관리비로가능 할까요?? 도져 백호 기타 차량 포함하면 40대 가량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



16-08-08 · 3.3k · 0
A : A : 차량용 소화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모바일

좋은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건하루 되세요



16-08-10 · 2.3k · 0
A : 이동식안전휀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 여부 질문입니다.

--- Question --- 더운신데 참 고생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동식안전휀스를 구입하려고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그럼 더운날씨 더위조심하세요 안전!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이동식안전휀스가 외부인 출입금지 및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재 적치(보관)장소 구획 또는 작업장 등의 구획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불가하고위험장소(개구부, 맨홀 등 추락 위험지역, 상부로 부터 낙하 위험지역 등)에 접근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16-08-05 · 4.3k · 0
A : PSM의 안전운전계획의 작업표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PSM에 안전운전계획에 작업표준이 있는데요.그 외에 공정이나 설비 변경시에는 그에 따른 변경요소관리계획에 따르면 되는데요궁금한점은운전 및 작업표준의원칙과 내용 및 양식요건의 한 항목중에 작업표준의원칙주요공정장치, 배관별 유량, 온도, 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 P&ID에도 배관별 유량,온도,압력은 없고 재질과 규격들만 있습니다/주요공정장치는 주요스펙 압력,용량,재질등만 있습니다) 질문1 : 전체공정의P&ID라도 현장에...



16-08-05 · 2.8k · 0
A : 안전발판사다리

--- Question --- 현장에서 안전발판사다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즉, 말씀하신 안전발판 및 사다리를 비롯하여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16-08-04 · 3.9k · 0
A : 안전작업허가서 도장과 서명의 차이점 질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서명과 도장의 효력?의 차이에 대해 여쭙니다안전작업허가서에 고정적인 이름은 컴퓨터로 기재해놓고 서명(싸인)으로 받는데요자필서명이 귀찮아 가끔 도장으로 찍으시는분들이 있어서요공무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작업허가서를 볼 시에 운영자님의 점검받은경험으로나 들은바에의해서자필서명인데 도장으로 찍어서 문제가 되거나 지적사항이 될까요?궁긍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글쎄요? 시대적인 흐름과 정성(성의)적인 것의 차이라고나 할까요?도장을 찍는다고 지적하거...



16-08-03 · 3.2k · 1
A : 혹한기,혹서기 안전지침서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운영자 및 선배님!! 무더위에 휴가는 잘다녀 오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kosha18001심사를 받았습니다.그중에 관찰사항으로 혹한기, 혹서기 안전작업 지침서를 만들어라고 하는데혹시 거기에 대한 지침서,절차서를 운영하시거나 파일을 공유할수있을꺼깥아서 부탁을 드립니다.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지도조언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죄송하지만, 혹한기 및 혹서기 안전작업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은 가지고 있지...



16-08-03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지속여부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초짜안전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가 1명인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하나요?계속적인 추가공사로 인해서 공사계약이 연장되는중인데요그냥 저는 계속있으면 되나요?언제 안전관리자 선임일이 풀릴수있을까요? 혹시 기준같은것이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전!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



16-08-01 · 2.5k · 0
A : psm대상사업장인데요 안전밸브파핑테스트주기에관해

--- Question --- psm대상 사업장인데요psm이행상태점검을 저번에 받았을때 압력용기의 안전밸브에 대해서 파핑테스트를 하라고 벌금이나와서진행 하였었는데요또 테스트주기가 정해진건 미리 해두려하는데 psm파일을 읽어봐도 파핑테스트나 점검주기에 관한사항이 안보이는데안전밸브파핑테스트는 파핑테스트 주기가 따로 법적인 사항에 있나요?아니면 제가 psm파일내에서 못찾은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밸브 파핑테스트(PSV Popping Test) 관련 사항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8-01 · 3.7k · 0
A : A : psm대상사업장인데요 안전밸브파핑테스트주기에관해

감사합니다 압력용기만 정기검사가 공문으로 날아오고해서 법적으로만 하는줄알았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기기의 설치된 안전밸브는 다 검사주기별로 파핑테스트를하는거군요 한가지 궁금한사항이있는데 레버나 고리를 이용한 안전밸브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상이고 그 외에 안전밸브는 매년1회이상이 기본인것인데 예전에 있던 안전밸브는 벌금이 부과 되면서 파핑테스트에관해 알게되어 다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안전밸브도 검사를 하여야한다는건데 설치한날짜기준으로 보고 실시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안전밸브 설치날짜2016년 8월1...



16-08-01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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