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고독안전 작성일05-01-28 1.9k 0

본문

01-06,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죠? 겨울철 이런 사례로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
>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의 추락방지망 설치의 법적근거는 산안법에보면 추락의 위험이 있진곳에는 10미터 이내마다 추락위험을 방지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 이루워집니다. 외부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하시죠? 그거랑 같은 규정상의 맥락입니다.
> 많은 현장에서 철근을 배근하여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작업발판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위한 목적도 가집니다.
> 최선의 방법은 철근설치후 망을 한번더 설치해주는겁니다 3개층정도마다 하나씩요^^
> 그러면 낙하물에대한 위험도 없게되지요^^
> 철근배근없이 망만으로 설치하면 오히려 피트내부 핀제거등 작업시 작업발판설치등의 문제로 오히려 위험요소가 많이 생기게되지요^^
> 근래 많이 사용하는 슬라이딩폼의 사용경우에는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요^^
> 철근은 보통 13mmm를 사용하여 10~15cm의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 물론 철근은 안전관리비 적용안됩니다 ^^
>
>
> 도움이되셨나요? 이상안전의 이름으로였습니다.

님의 생각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가 e/v망을 기성품으로 사용하는 현장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럼 기성품중에서 기본 프레임은 안전관리비로 정산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3개층 마다 배근되는 철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요.(안전망 또는 합판까지도)



Q & A

전체 3,806건 232 페이지
Q & A 목록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공사금액*0.94*1.2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05-03-15 · 1.8k · 0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 > 공사금액*0.94*1.2 > >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05-03-16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장안전관리 도중 궁금한 사항이있어 많은 도음을 받고자 합니다. > 1.동주변 낙하물에 대한 방지 및 근로자 접근방지목적으로 동주변 > 1.5M높이로 울타리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 2.동출입구, 호이스트 방호선반등 각종 낙하물에 대한 방호선반을 > 안전관리비로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요? > 3.갱폼하단 발판과 발코니턱 상이 간격이 50CM로 근로자 갱폼이동시 > 추락 및 하부 낙하물 위험이 ...



05-03-12 · 2.6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5-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보면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업다고 되어있는데요,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서요? > 1. 관급자재포함안전관리비 =...... > 2. 미포함 안전관리비X1.2 =..... >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 "1"이 "2" 보다 크면 = 2번 안전관리비 > "1"이 "2" 보다 작으면 = 2번 안전관리비 이게 맡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어차피 2번이 답 아닌가요 > "1"이 "2"...



05-03-11 · 2k · 0
A : 안전화의 규격기준을 알려주세요

2005-03-1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생각으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방법을 하는데 이것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걸리지 않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 경우 안전화의 일반구조, 재료의 성질, 성능기준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화의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자료 > 법...



05-03-11 · 2.1k · 0
A : 산업안전기사(제조업)의 경우는 어디서 경력인정을 해주나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안전기사들의 경력을 관리하는 곳은 따로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005-03-1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의 산업안전기사는 어디서 경력인정을 받는 서류를 해주나요?



05-03-10 · 1.9k · 0
AD
A : 안전반장들 있으면 안전관리자는 필요없나요?

안전반장은 안전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는 없으나 현장의 일머리를 알고 안전에 관한 경험이 많아 안전서류, 현장안전에 대해서는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조인 역활을 할 수가 있으면서 현장 공정.작업에 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을 안전반장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반장이면서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면 현장입장에서는 금상첨화이겠지요 2005-03-1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니면 안전반장들은 어떤 직업이며, 과연 안...



05-03-10 · 2.2k · 0
A : 안전관련 질의

2005-03-08,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리고 운영자님도 안녕하신지요? > 저의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가동예정입니다 > 리프트 방호선반의 설치기준이 kosha-code자료 이외 법적인 자료의 기준이 어떠한지요? 그리고 층표지에 예전처럼 단순 숫자표시만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을경우 층표지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문구 예) "손으로는 안전점검 눈으로는 안전확인"글씨의 크기는 전체면적의 20% 정도입니...



05-03-08 · 2k · 0
A : 안전관리비???

2005-03-0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너무나 고맙습니다. 안전...아포님,김영근님 > 한가지 질문이 더잇습니다.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요율 인걸로 알고 있는대. 여기서 대상액에 사급자재를 포함하는지 여부 입니다.(재료비+직.노)*1.88%*1.2 또는 (재료비+지.노+사급.관급자재비)*1.88%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액에 사급자재가 포함이 안돼면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



05-03-08 · 1.9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05-03-0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대구시 발주, 도로현장입니다. > 외부 감사시(노동부,공단) 자꾸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잘못됬다고 하고 > 또다른 외부 감사(행자부, 발주처)에는 잘못된게 없다고 합니다. > 올바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재료비(4,981,062,590),노무비(7,985,514,690),관급자재비(7,107,000,000),사급자재대(1,021,088,135) 입니다. 저희 현장은 관급 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항목이 순공사비 항목에 포함돼지 않고...



05-03-07 · 1.8k · 0
A : 저도 안전...아포!!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도 참조하세요.

2005-03-07, "안전...아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대구시 발주, 도로현장입니다. > > 외부 감사시(노동부,공단) 자꾸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잘못됬다고 하고 > > 또다른 외부 감사(행자부, 발주처)에는 잘못된게 없다고 합니다. > > 올바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 재료비(4,981,062,590),노무비(7,985,514,690),관급자재비(7,107,000,000),사급자재대(1,021,088,135)...



05-03-07 · 1.8k · 0
A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자료

cd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도원 등에 가셔서 알아보시고요 ppt자료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교육자료실 등을 이용하시고요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구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구요. 2005-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 근로자안전의식고취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 자료가 없어 요청드립니다 > 당사에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해주셨으면 하는바람에 > 글을 올립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부탁드립니다.cd,pp...



05-03-07 · 1.9k · 0
A : 한가지 더 질문이요~~(안전관리자 선임건)

2005-03-03,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에서 시공중인 토목공사외 인접군부대 건축공사가 추가 되었는데 > 토목공사가 이번달말에 준공되고, 4월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 안전관리자는 계속 선임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후 건축공사 25억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만 받아도 되나요?? (참고로 건축공사 금액까지 설계변경시 도급액에 포함되었습니다) > (400여억원에 대한 토목공사는 끝나고, 25억원의 건축공사만 남았죠) > 또 추가적으로 신고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떠한것들이 > 있나요...



05-03-03 · 1.9k · 0
A : 동절기 기간중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2005-02-28,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작업중지 기간중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 > 포함 되는지요. > 노동부 질의회시 나와있는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



05-03-01 · 2.6k · 0
A : 토사붕괴예방시설(Welding-Hous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여부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적용여부의 결정은 그것이없으면 공사가 가능한지 못한지에대한 생각으로 판단함이 일반적입니다. 님께서 사진과함께 올려주신 그림은 배관공사를위해 측벽의 흙막이시설의 일종인거같아보이는데요 ^^ 원래는 토사 구배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여야하나 작업면적 등 작업상의 문제로 직각에가까운 굴착을 하고 설치된거같아보이는군요^^ 그시설이 없으면 작업자의 안전뿐만아니라 공사의 진행자체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는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것은 공사를 수행함에있어서의 ...



05-02-28 · 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4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