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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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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29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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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아가는 초보안전담당자 입니다.

 

금번 당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자, 근로자 각각 5명씩 구성되어있으나, 근로자위원의 퇴직으로인해

구성인원을 각각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위원 중 안전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을 1인으로 선임을 해도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지질문드립니다.

 

현재 안전담당자와 보건담당자를 각각 두고있으나, 근로자위원측과 동석으로

각각 4명씩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사는 안전과 보건을 각각 대행중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되시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당 시) + 산업보건의(해당 시)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2.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하면 안전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을 1인만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3인 = 4인

-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대행기관 담당자+ 보건대행기관담당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1인 = 4인

 

그리고 아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요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사용자위원에서 안전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을 가급적 따로 구성함이 좋고 부득이 1인만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회의불참 방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 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안정 68301-4, 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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