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8-29     2.8k    0

x첨부파일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아가는 초보안전담당자 입니다.

 

금번 당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자, 근로자 각각 5명씩 구성되어있으나, 근로자위원의 퇴직으로인해

구성인원을 각각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위원 중 안전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을 1인으로 선임을 해도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지질문드립니다.

 

현재 안전담당자와 보건담당자를 각각 두고있으나, 근로자위원측과 동석으로

각각 4명씩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사는 안전과 보건을 각각 대행중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되시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당 시) + 산업보건의(해당 시)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2.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하면 안전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을 1인만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3인 = 4인

-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대행기관 담당자+ 보건대행기관담당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1인 = 4인

 

그리고 아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요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사용자위원에서 안전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을 가급적 따로 구성함이 좋고 부득이 1인만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회의불참 방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 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안정 68301-4, 2003.01.04.)



 

Q & A

전체 8,560건 42 페이지
A : 드론구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Question --- 주택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할려고 하는데드론 구매비용이...
16-08-25 · 4.7k · 0
A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Question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자재(PC, 서버류) 설치조건부...
16-08-24 · 2.8k · 0
A : 정기교육내용이요....
 

--- Question --- 건설업 안전관리자 입니다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때 그날그날 나오는 작업자가...
16-08-24 · 2.3k · 0
A : MSDS 관련 질문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MSDS 관련하여 ...
16-08-24 · 2.4k · 0
A : 드릴 방호장치 질문입니다.
 

--- Question --- 탁상용드릴머신의 분류가 연삭기 인가요?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드릴의 방호장치...
16-08-23 · 2.6k · 0
A : 안전자재 구입품 및 여벌 구매의 경우
 

--- Question --- 같은 물건을 구매해도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면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되는 ...
16-08-22 · 2.6k · 0
A :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원청 안전담장자가특별안전교육을 2달에 4시간씩 총 6개월을 하라고 하는데...
16-08-22 · 2.2k · 0
A : 아웃리거.. 어떻게 설치하는게 맞는걸까요
 

--- Question --- 이동식비계 설치 시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아웃리거 세 가지가 설치되는것...
16-08-19 · 2.3k · 1
A : 작업자에게 안전화 좋은 안전화 지급 관련
 

--- Question --- 안전화 지급 관리함에 있어 물어 볼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1....
16-08-19 · 3.3k · 1
A : 슬링밸트 안전율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는 아니지만 작업에 필요한게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슬링...
16-08-18 · 4k · 0
A : 가연성가스와 산소용기 혼합보관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지...
16-08-18 · 3.9k · 0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저희 화학사업장내에 고정적으로 매일 오시는 일용직 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16-08-18 · 2.8k · 0
A :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매일 고정적으로오는 동일작업 일용직근로자는 채용자,MSDS교육을 한번만 실시해도되는거군요 그렇...
16-08-18 · 2.1k · 0
A : A :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답변감사합니다 매일 고정적으로오는 동일작업 일용직근로자는 채용자,MSDS...
16-08-18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공단 방문점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 Question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다음달 초에 산업안전보건공...
16-08-18 · 3.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1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