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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관련...

페이지 정보

울산 안전 작성일16-08-29 2,885 1

본문

울산 건설현장 시공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협력업체 근로자 채용시 배치전특수건강검진을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현장도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업체에서 검진결과가 나왔는데 난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건설현장이라는게

배치전건강검진을 채용전 받는다고해도 검진결과가 2~3주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근로자는 우리현장에서 일을하고있고....참 애매합니다.

어쨋든 난청판정을 받은상황이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우리현장이

금년 5월에 작업환경측정을 하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난청관련 작업자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 난청 판정을 받으면 우리 시공사가 조치해야하는 항목은 어떤것이 있나요?

 

2. 난청관련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을 측정하려고하는데 하는김에 공종이 바뀐 다른작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하여도 무관한걸까요?(작업환경측정 받은지 4개월경과)

 

이상 허접한 질문이였습니다. 



댓글목록

작업환경님의 댓글

작업환경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일반적으로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난청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의사가 작업전환의 소견을 부여하였다면 그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등에 관한 의학적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는 측정기관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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