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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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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안전 05-01-07 1,0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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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2종 시설물중의 항만 즉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정박과 관련있는것 같은데, 저희 현장은 방파제 및 물양장, 호안도로 등을 공사중인 현장인데, 계류시설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실시해야 한다면 시공사가 발주자의 승인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승인이 없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운영자님의 많은 도움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2종 시설물중의 항만 즉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정박과 관련있는것 같은데, 저희 현장은 방파제 및 물양장, 호안도로 등을 공사중인 현장인데, 계류시설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실시해야 한다면 시공사가 발주자의 승인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승인이 없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운영자님의 많은 도움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