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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6-09-05    3,541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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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건축현장에서 타워를 통한 갱폼 인양이 법에 위배 되는지에 대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워 운전원은 타워 안전 작업지침에 나와있다고 하면d092adf0c4b73b1e624e8c5dc46b6b36_1473057

 

서 책자를 보여 줬습니다.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올려주신 현장관리자의 준수사항은 필요한 것이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호수는 경력 5년이상이라든지...갱폼은 반드시 1차 체인블럭으로 외벽과 완전히 분리후 타워크에인으로 인양하여야 한다라든지...
1차 체인블럭으로 외벽과 완전히 분리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것은 타워크레인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는듯 합니다.
오히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갱폼 작업안전지침서에서는 갱폼의 인양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이 불가능한 곳은 안전사항을 준수하며 데릭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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