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피로회복제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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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9-10 3,0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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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피로회복제(아로나민 골드 같은 것)를 구입하여 매일 아침 근로자들에게 지급 하려고 하는데 피로회복제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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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소화제, 해열제 등 구급약품(파스, 연고, 대일밴드 등 포함) 및 구급용구와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항목(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과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피로회복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