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퇴직급여충당금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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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1-07 1,2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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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착공전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의 항목을 보면
> 퇴직급여충당금이란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 임금은 회사(본사)에서 발행하는 임금명세서로 그 증빙서류를 갈음하는데 이 퇴직충담금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지?
>
> 둘째, 본 현장은 항만공사를 시행중인 현장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제작, 사석 채취등을 다른 지역(이 지역은 당 현장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에서 제작 당 현장으로 반입할 예정.
> 따라서, 당 현장의 감리원 1명과 당현장의 직원(품질관리자) 1명이 함께 파견 근무(상주할 예정)할 예정.
> 그렇다면, 그 곳에 파견한 직원을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거푸집 조립등이 있으므로 안전담당자 선임대상일 것이라 생각됨)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는지?
> 만약, 가능하다면 업무수당을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때 그 사실을 증빙할 서류는 본사 월급명세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수당 10%에 대한 인건비만을 노무대장으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갈음할 수 있는지?
>
> 셋째,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타 사업장에서 검진받은 서류(사본)가 있으면 당 현장 채용시에는 그 사본을 비치하면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전년도 12월쯤에 검진을 받고 올해년도 1~2월쯤에 채용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새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
> 이상 꼭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등은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을수가 없어 운영자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대한 항목별사용내역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산출절차 등을 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거푸집조립이 아닌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이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속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
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항만현장에서 설치할 시 그 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동 물품을 제작할 경우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안(건안) 68307-10604, 2001.12.11)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작업
장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적고 조직의 관련성, 사무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
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노동부 답변)
따라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할 공종이 있다 하더라도 항만현장의 안전관리비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제작하는 곳에 파견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직원의 인건비 10%이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등에 의거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채용시건강진단은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하는 것으로서 회계년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채용시건강진단이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있어 채용시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는 2005년 1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빠르면 올해 2월초 정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착공전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의 항목을 보면
> 퇴직급여충당금이란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 임금은 회사(본사)에서 발행하는 임금명세서로 그 증빙서류를 갈음하는데 이 퇴직충담금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지?
>
> 둘째, 본 현장은 항만공사를 시행중인 현장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제작, 사석 채취등을 다른 지역(이 지역은 당 현장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에서 제작 당 현장으로 반입할 예정.
> 따라서, 당 현장의 감리원 1명과 당현장의 직원(품질관리자) 1명이 함께 파견 근무(상주할 예정)할 예정.
> 그렇다면, 그 곳에 파견한 직원을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거푸집 조립등이 있으므로 안전담당자 선임대상일 것이라 생각됨)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는지?
> 만약, 가능하다면 업무수당을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때 그 사실을 증빙할 서류는 본사 월급명세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수당 10%에 대한 인건비만을 노무대장으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갈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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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타 사업장에서 검진받은 서류(사본)가 있으면 당 현장 채용시에는 그 사본을 비치하면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전년도 12월쯤에 검진을 받고 올해년도 1~2월쯤에 채용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새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
> 이상 꼭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등은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을수가 없어 운영자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대한 항목별사용내역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산출절차 등을 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거푸집조립이 아닌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이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속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
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항만현장에서 설치할 시 그 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동 물품을 제작할 경우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안(건안) 68307-10604, 2001.12.11)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작업
장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적고 조직의 관련성, 사무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
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노동부 답변)
따라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할 공종이 있다 하더라도 항만현장의 안전관리비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제작하는 곳에 파견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직원의 인건비 10%이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등에 의거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채용시건강진단은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하는 것으로서 회계년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채용시건강진단이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있어 채용시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는 2005년 1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빠르면 올해 2월초 정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