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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집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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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6-09-20 2,640회 0건

본문

발주부서에서 사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총 공사비가 도급계약서상에 어찌되었던 기재되어 있다면, 이 금액 내에  법정안전관리비를 법정기준에 근거하여 임의계상해도 무방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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