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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퇴직급여충당금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07 1.6k 0

본문

01-0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착공전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의 항목을 보면
> 퇴직급여충당금이란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 임금은 회사(본사)에서 발행하는 임금명세서로 그 증빙서류를 갈음하는데 이 퇴직충담금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지?
>
> 둘째, 본 현장은 항만공사를 시행중인 현장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제작, 사석 채취등을 다른 지역(이 지역은 당 현장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에서 제작 당 현장으로 반입할 예정.
> 따라서, 당 현장의 감리원 1명과 당현장의 직원(품질관리자) 1명이 함께 파견 근무(상주할 예정)할 예정.
> 그렇다면, 그 곳에 파견한 직원을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거푸집 조립등이 있으므로 안전담당자 선임대상일 것이라 생각됨)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는지?
> 만약, 가능하다면 업무수당을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때 그 사실을 증빙할 서류는 본사 월급명세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수당 10%에 대한 인건비만을 노무대장으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갈음할 수 있는지?
>
> 셋째,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타 사업장에서 검진받은 서류(사본)가 있으면 당 현장 채용시에는 그 사본을 비치하면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전년도 12월쯤에 검진을 받고 올해년도 1~2월쯤에 채용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새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
> 이상 꼭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등은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을수가 없어 운영자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대한 항목별사용내역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산출절차 등을 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거푸집조립이 아닌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이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속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
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항만현장에서 설치할 시 그 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동 물품을 제작할 경우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안(건안) 68307-10604, 2001.12.11)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작업
장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적고 조직의 관련성, 사무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
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노동부 답변)

따라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할 공종이 있다 하더라도 항만현장의 안전관리비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제작하는 곳에 파견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직원의 인건비 10%이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등에 의거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채용시건강진단은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하는 것으로서 회계년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채용시건강진단이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있어 채용시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는 2005년 1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빠르면 올해 2월초 정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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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택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좋은 가르침 많이 받고 갑니다. > > 간단하게 답변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케이블타이가 안전난간대 등에 안전망을 결속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 안전시설비 등]에 있는 사용내역의 고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케이...



06-05-30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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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 저희는 해상공사로서 바람이불때는 20m/s을 초과를 합니다. > 물론 그럴때는 작업을 중단시키는데 공사팀과 마찰이 많습니다. > 타워크레인에대한 풍속에 기준은 있는데 일반크레인의 기준도 타워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아님 다른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여러분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라는 규...



06-05-3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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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내에 근로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음악(트로 > > 트등)을 틀어주기 위해 음향시설(각 층마다 스피커설치 포함)을 설치(방 > > 송실+음향기계비+설치인건비+유지관리비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 > > 비로 집행이 가능하겠는지요? > >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6-05-3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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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각종 점검등을 면제 한다고 하므로 의무사항은 아니죠? 알아서 제출하는 것이 맞겠죠? 2006-05-29,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의 제출시기가 알고 싶습니다.... > > 따로 공문이 내려오나요? 아니면 적절한 시기가 되면 .... > > 알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



06-05-29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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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안전 질의 회시집을 제본하여 업무에 참조하려 합니다.. > 그 비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상 가능 여부와 > 몇번 항목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안전보건...



06-05-29 · 1.3k · 0
A : 소음성난청 보상금액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규정에 부함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가, 인정기준 :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나, 상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음- 1) 고막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



06-05-28 · 1.4k · 0
A : 산재보상에 대해서

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휴업급여의 경우 65세에 도달하면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에 서 65%로 감액지급합니다.(상병보상연금의 경우 93%로 감액지급합니다.) 다만 65세에 이후 에 취업중이다가 재해를 당한 사람은 재해후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상기 기준을 적 용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보상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05-28, "안전07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재보상이 현장에 있어서 실무가 능하지 ...



06-05-28 · 1.6k · 0
A : 산재관련질의(긴급!!!초긴급임다) 헬프미!!!

맞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공상처리한 이상의 금액만 받게됩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모른 상태에서 재해자와 협력업체가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지연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산재은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처리 시효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5-27,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오늘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을줄 압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직장을 옮겼는데 문제가 벌써 > 발생했습니다. > 6개월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답니다. > 그런데 피재자가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지만 이제와...



06-05-28 · 1.5k · 0
A : 공사중지기간중 교육실시여부??

2006-05-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가 행정기관으로 부터 공사중지를 받을것 같은데(2개월 가량, 가시시설등 보강조치, 설계변경등) 이때 정기교육이라든가 위원회등 관련서류등을 계속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흙막이벽 및 후면도로 보강조치등으로 토목협력사 및 근로자가 계속 상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



06-05-28 · 1.4k · 0
A : 교육/회의관련 문의

2006-05-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안전교육(정기, 특별, 신규 등)및 회의(산업안전보건, 협의체회의 등) 를 실시한후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나 회의자료를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지 우리현장같은 경우는 교육사진과 교육한 내용제목만 기재하고 철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조언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안전교육(정기, 특별, 신규 등)및 회의(산업안전보건, 협의체회의 등) 를 실시한 후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나 회의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여도 되고 교육사진과...



06-05-28 · 1.4k · 0
A : 뱀 퇴치 방법 및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5-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시골의 도로 현장이다 보니 현장 사무실이 산과 근접해 있고 > 그러다 보니 현장 사무실 및 숙소 근처에서 뱀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 또한 숙소가 가시설물이다 보니 군데군데 뱀 구멍 같은것도 있는거 같고요..그래서 가끔씩 숙소 안으로도 들어온다고 하네여... > 뱀 퇴치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주시구요.. > 이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여?? > 가끔 볼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안녕하세요...



06-05-26 · 1.7k · 0
A : 안전담당자 적정인원수?

2006-05-26, "처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약 사억정도 되고 공구는 사공구로 나누어진 현장입니다. > 제가 원청안전업무를 처음 맡아서 그런데요, 안전업무담당을 > 몇명정도 두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해서여. > 제가 지금 혼자서 안전업무를 보는데 너무 벅차거든요. > 안전관리비 정산하는게 장난이 아니네여. 각분야별(건축 외6개),공구별로 작성해달라고 해서여... > 그리고 현장안전점검도 매일 해야될것 같은데 통나갈 엄두가 안나네여. > 2주정도 한공구에서 공사지원을 하는바람에...



06-05-26 · 1.3k · 0
A : 서류제출에 관한 문의

2006-05-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관제출 서류에 대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 > 대부분의 서류들은 제출시기와 제출기한들이 있는거 같은데... > > 대게 착공전 14일 또는 기타 착공전일 이렇게들 나오는데... > > 그 착공의 의미가 공사기간의 시작을 말하는지 아니면... 공정의 부분이나 어떤공종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등의 대관제출서류...... > > 수고하세요~ 안녕하...



06-05-25 · 1.6k · 0
A : T.B.M(Tool box meeting)에대한 질문요...

2006-05-25,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TBM이 정확이무엇인지여?? 어케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날씨가 더워지고잇읍니다...다들 몸관리잘하시고요 답변부탁드려여.. 무재해 운동입니다.. 4-5명이 가운데 박스을 중심으로 모여 작업전 위험요인을 체크하고 무재해 구호을 외치고 작업에 임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정확한 운동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무재해 운동 강좌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06-05-25 · 1.7k · 0
A : 안전관리비(법면보호용 천막)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일단은 천막이 법면 보효용으로써 안관비 사용이 가능할것이며, 귀사의 현장에 비추어 보면...절토면 상단에 추락및 낙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휀스,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것이며, 작업장의 진입시 사진 이미지상으로 절토면에서의 통로가 없으므로 안전통로(계단발판)를 설치하여야 할거 같습니다...제가 몇글자 적은 내용은 안관비 사용이 가능하며...몇가지더 추가하자면..안전관련 표지판(추락및 낙하 표지판, 중장비 표지판, 안전통로 표지판등)설치및 절토면 상단 하단에 배수로 조치 미흡등으로 안전상 조치해야될...



06-05-25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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