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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퇴직급여충당금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07 1.7k 0

본문

01-0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착공전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의 항목을 보면
> 퇴직급여충당금이란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 임금은 회사(본사)에서 발행하는 임금명세서로 그 증빙서류를 갈음하는데 이 퇴직충담금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지?
>
> 둘째, 본 현장은 항만공사를 시행중인 현장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제작, 사석 채취등을 다른 지역(이 지역은 당 현장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에서 제작 당 현장으로 반입할 예정.
> 따라서, 당 현장의 감리원 1명과 당현장의 직원(품질관리자) 1명이 함께 파견 근무(상주할 예정)할 예정.
> 그렇다면, 그 곳에 파견한 직원을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거푸집 조립등이 있으므로 안전담당자 선임대상일 것이라 생각됨)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는지?
> 만약, 가능하다면 업무수당을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때 그 사실을 증빙할 서류는 본사 월급명세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수당 10%에 대한 인건비만을 노무대장으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갈음할 수 있는지?
>
> 셋째,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타 사업장에서 검진받은 서류(사본)가 있으면 당 현장 채용시에는 그 사본을 비치하면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전년도 12월쯤에 검진을 받고 올해년도 1~2월쯤에 채용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새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
> 이상 꼭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등은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을수가 없어 운영자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대한 항목별사용내역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산출절차 등을 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거푸집조립이 아닌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이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속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
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항만현장에서 설치할 시 그 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동 물품을 제작할 경우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안(건안) 68307-10604, 2001.12.11)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작업
장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적고 조직의 관련성, 사무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
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노동부 답변)

따라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할 공종이 있다 하더라도 항만현장의 안전관리비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제작하는 곳에 파견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직원의 인건비 10%이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등에 의거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채용시건강진단은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하는 것으로서 회계년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채용시건강진단이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있어 채용시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는 2005년 1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빠르면 올해 2월초 정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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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다치나 안쓰고 다치나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휴업급여 등이 나갑니다. 문제가 많죠?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산재처리한 금액이 많지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 경우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어 안전모를 안쓰고 다칠 경우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의 1422번의 운영자님의 말씀처럼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06-06-08 · 1.5k · 0
A : 산재관련 문제.....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한테 > 출력했다는 말도없이 자기 임의데로 작업을 실시함 > > > 10시쯤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갑자기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 작업을 못하겠다고 함 > > 일단 산재병원의 진단결과 뼈에 금이 가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 ...



06-06-07 · 1.4k · 0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운영자님 말씀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재처리 해야합니다. 해당 지역공단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한테 > 출력했다는 말도없이 자기 임의데로 작업을 실시함 > > > 10시쯤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갑자기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 작업을 못하겠...



06-06-08 · 1.1k · 0
A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

2006-06-07, "한동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받으려고 하면 페이지를 찾을수 > 없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06-06-07 · 1.4k · 0
A : 안전관리비...

2006-06-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저희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에 왜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는지 물어보는데... > > 모라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실지급액을 안전관리비로 봐야지.. 왜 부가세를 빼느냐는데... > > 안전관리비에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에 의...



06-06-07 · 1.8k · 0
A : 안전관리비...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빼야 하는것인지여?? 예를들어 출장시 유류비로 60000원의 기름을 카드로 계산하면 54546원의 공급가액과 5454원의 부가세로 나눠집니다.. 그런경우 공급가액인 54546원만을 계상해야 하는지여?...



06-06-08 · 1.4k · 0
A : 안전관리비...

2006-06-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빼야 하는것인지여?? > 예를들어 출장시 유류비로 60000원의 기름을 카드로 계산하면 > 54546원의 공급가액과 5454원...



06-06-08 · 1.7k · 0
A : 회의 통합

2006-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규모 500억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실시 하여야 되는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 3월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건설현장과 맞지 않아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면 굳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올 6월부터 적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등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가화면 > 공지사항에 있는 15...



06-06-07 · 1.5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2006-06-06, "이승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1800억 규모의 아파트 현장입니다 > 3명의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5월18일 자로 2명의 안전관리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5/1-5/17까지는 기존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 5/18-5/31까지는 변경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해야 > 하는지 노동부 변경...



06-06-06 · 1.9k · 0
A : 소화기점검표양식부탁합니다...

2006-06-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점검표 양식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점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으로 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양식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안전점검리스트 등에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여 넣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 각 층별, 각 실별, 대상물별 방호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 점검표에 검사기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06-06-06 · 1.9k · 0
A : 소음측정기

2006-06-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공사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토목 공사다 보니 장비 작업이 많고 장비 주변에서 목수들이 작업을 변행하고 있습니다.. > 가끔 순찰을 하다보면 장비 소리(특히,암소할 작업시) 소음이 많이 나오며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목수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집니다... > 그래서 목수들에게 귀마개를 지급하려 하는데 이와 더불어 소음측정기도 구입을 하려 합니다... > 장비의 소음 목수들에게 영향이 있는지 소음을 측정하여...



06-06-06 · 2k · 0
A : 저도 발주처에서 상반기실적보고를 하라네요.

관급공사면서 규모가 있는 현장은 대부분이 그럴겁니다. 2006-06-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서류등을 제출하라는데....쩝 > 안전관리비도 정산하기 바쁜데 이런걸 꼭 해야하는지....



06-06-05 · 1.7k · 0
A : 안전관리비계상문의

2006-06-05, "병아리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의 작업을 안전시설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투입된 인원 3명입니다. 물론 3명이서 저거 하나 하냐고 할수도 있지만, 이 작업이 끝난후 그 인원 그대로 작업발판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발판은 정산이 불가능해서 그 작업은 빼고 이 작업만 첨부해서 정산 할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런지..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집수정 개구부에 대한 덮개를 설치하였다면 거기에 소요된 시간만큼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06-06-05 · 1.8k · 0
A : 사업주간협의체 구성원...

2006-06-05,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간협의체 구성원 중에 원청사 소장님이 꼭 참석해야... > >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



06-06-05 · 1.4k · 0
A : 거푸집동바리

2006-06-05, "기본에충실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거푸집동바리작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한 안전자료를 준비할려고 하는데 선배님이하 기술단 여러분께 > 도움을 청합니다 ... > ㅠㅠ 좀 급해서요 > 이제 진짜 여름 시작이네요 아무쪼록 무재해 무사고달성하시길... > 그리고 동바리에 대한 안전규격? 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동바리에 > 이런 규겨표시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좀 구할 수 없을 > 까요? ㅠㅠ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네요 > 많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



06-06-0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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