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퇴직급여충당금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07 1.7k 0

본문

01-0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착공전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의 항목을 보면
> 퇴직급여충당금이란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 임금은 회사(본사)에서 발행하는 임금명세서로 그 증빙서류를 갈음하는데 이 퇴직충담금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지?
>
> 둘째, 본 현장은 항만공사를 시행중인 현장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제작, 사석 채취등을 다른 지역(이 지역은 당 현장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에서 제작 당 현장으로 반입할 예정.
> 따라서, 당 현장의 감리원 1명과 당현장의 직원(품질관리자) 1명이 함께 파견 근무(상주할 예정)할 예정.
> 그렇다면, 그 곳에 파견한 직원을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거푸집 조립등이 있으므로 안전담당자 선임대상일 것이라 생각됨)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는지?
> 만약, 가능하다면 업무수당을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때 그 사실을 증빙할 서류는 본사 월급명세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수당 10%에 대한 인건비만을 노무대장으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갈음할 수 있는지?
>
> 셋째,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타 사업장에서 검진받은 서류(사본)가 있으면 당 현장 채용시에는 그 사본을 비치하면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전년도 12월쯤에 검진을 받고 올해년도 1~2월쯤에 채용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새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
> 이상 꼭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등은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을수가 없어 운영자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대한 항목별사용내역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산출절차 등을 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거푸집조립이 아닌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이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속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
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항만현장에서 설치할 시 그 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동 물품을 제작할 경우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안(건안) 68307-10604, 2001.12.11)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작업
장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적고 조직의 관련성, 사무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
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노동부 답변)

따라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할 공종이 있다 하더라도 항만현장의 안전관리비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제작하는 곳에 파견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직원의 인건비 10%이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등에 의거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채용시건강진단은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하는 것으로서 회계년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채용시건강진단이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있어 채용시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는 2005년 1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빠르면 올해 2월초 정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2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01-0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근로자 휴게실을 만들었는데(직접 제작)...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은 6번 항목에 넣어야 합니까? > 또하나는 지하층 환기시설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 (2번항목에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라고 되어있는데, 환풍기,송풍기 구입비용도 다 포함 사항 입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 > 추운날씨가 감기 조심하십시오^0^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휴게실의 사용내역은 [6. 근로자의 건강...



05-01-07 · 2k · 0
A : 산재합의보상금

01-07, "정광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호이스트 운전원(여)가 겨울 날씨를 견디려고 1층 세대 내부에서 화로를 피우고 있다가 잠이 들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이로 인한 산재합의 보상금을 알고 싶읍니다. > 운전원 나이 ; 64세 > 일당 ;38,500원 > 가족 : 1남 2녀 > 근무년수 ; 당현장기준(4개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재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41,869원*(73/100) * 1300일 * 산...



05-01-07 · 1.7k · 0
A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01-0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 다름이 아니오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2종 시설물중의 항만 즉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정박과 관련있는것 같은데, 저희 현장은 방파제 및 물양장, 호안도로 등을 공사중인 현장인데, 계류시설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실시해야 한다면 시공사가 발주자의 승인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명...



05-01-07 · 1.7k · 0
A : 안전관리비???

01-06, "안전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절토법면상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자 단관파이프, 클램프, 연결핀를 고재로 구입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단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 고재구입하는 경우에는 단관파이프의 생산년도와 신재 구입단가, 고재단가 책정근거를 문서로 제시를 요구하여 질의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재든 신재든 상관없이, 안전난간대의 역할(하중...



05-01-07 · 2k · 0
A : 안전관련 질의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죠? 겨울철 이런 사례로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엘리베...



05-01-06 · 1.8k · 0
A : 안전관련 질의

01-06,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



05-01-28 · 1.8k · 0
A : 안전관리비 비율을이상사용시?

01-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협력업체인 안전관리비 사용율이상 쓸경우에는 > 비율만큼만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전부포함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



05-01-05 · 1.7k · 0
A : 중대재해란 ?

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계정이 된 것 같아서 > 제차 질문드립니다 >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말씀하신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 금번 입법예고(2004년 ...



05-01-05 · 1.8k · 0
A : 안전보건협의체구성에 대해서

0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에 복많이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특수및기타건설공사에 통신공사현장입니다 > 적용대상현장이 공사금액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수로 > 구성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럼 고생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속합니다.(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



05-01-05 · 1.8k · 0
A : 안전관련서류보관기간에 대해서

01-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 복만이 받으세요 > 안전관련서류 보관해야할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 문의드립니다 > 년차 진행시/착공진행시 분류가 되어있는지는 > 궁금하여 여쭈어 드립니다 > 그럼 항상 가정에 평화와 건강하시고 >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존하여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으므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항에 의거 관리...



05-01-01 · 2.3k · 0
A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및 특정 유니폼?

12-30, "안전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남지 한해 마무리들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중,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유니폼)이라고 법조항은 되있는데, > 특정 유니폼이라함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동절기에 오리털 파커등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는 특정 유니폼에 대한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



04-12-31 · 1.9k · 0
A : 어, 삭제된건가?

12-30, "안전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근로자휴게시설 관련 질의를 올렸는데, 오늘 안 보이네요. > > 무슨 착오가 있겠죠, 배치플랜트에 방풍설비를 할 생각입니다. > 단관비계로 틀짜고 천막으로 둘를 생각이죠. > 바람이 매섭습니다. 외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한가요? > > 그런데, 그 도배성 글의 해당되는 문구로 어떤 걸 올리셨기에 자꾸 도배성글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 광고성글에 필터링은 필요하단 생각은 하지만, 너무 심한거 같아서요. >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 >...



04-12-31 · 1.7k · 0
A : 본사이전시 선임등 신고서류는?

12-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에 본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기존에 현장에서 > 신고한 안전관계자등 선임신고 서류등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에는 본사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면 기존의 현장에서 신고한 안전관계자등 선임신고 서류 등을 다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 : 1) 질문 ○ 회사명만 변경(법정...



04-12-30 · 1.7k · 0
A :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사고시...

12-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운전수가 현장에서 사고로 다칠 경우 > 시공사 산재가 된다면,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 > 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운전수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에도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



04-12-30 · 2k · 0
A : 무재해 시간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고생많습니다. 최초 신고시 계약금액이 90억이라 20만 시간으로 신고하셨고 차수 준공까지 1배수 달성을 하지 못하였을경우에는 2차 공사기간중까지 연장하여 계상합니다. 이차분 기간동안 1배수인 20만시간이 달성되면,그때가 무재해 1배달성이되는거지요^^ 그리고, 2배달성 목표시간은, 달성시점의 계약금액을 전부합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님의 경우에서 말하자면 일차분 90억과 2차분 40억을더한금액인 130억이 기준금액이되어 35만시간이되는거지요 ^^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배달성은 2차분계약기간으로 넘어가더라도 최초 목표시...



04-12-29 · 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8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