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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표지판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23 4.9k 1

본문

--- Question ---

혹시 의무적으로 현장 게이트입구나 사무실 앞쪽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나온다고 하는데 표지판 같은 건 현장에 하나도 없어서 이런게

문제가 될까봐 질문 드립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1차 위반 적발 시 3만원, 2차 위반 적발 시 15만원, 3차 위반 적발 시 30만원 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법의 내용이 두리뭉실 합니다. 그리고 위반 적발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따라서, 현장 게이트 입구나 사무실 앞쪽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조(작업장의 출입구) :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 략 ---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 생략 ---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 생략 ---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無負荷)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9조(가설도로) :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제457조(출입의 금지)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 생 략 ---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 생 략 ---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03조(용기) :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 생 략 ---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콕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나 누름단추 등에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않도록 배관 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과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된 용기를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는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yik님의 댓글

yik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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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9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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