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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파열판 교체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26 3.8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파열판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파열판이 손상,부식이 없어도 교체를 꼭 해야하는지?

 

2. 파열판의 교체주기? (약산성물질입니다)

 

(코사가이드 지침 파열판 점검 및 교환등에관한 기술지침에 보시면 4. 점검 및 교환시 고려사항 과 5.점검 및 교환주기 설정에 파열판의 점검방법은 없고 교체시기를 선정하는 방법만 나와있습니다)

 

운전자의 경험에 의해 또 산업안전보건법,파열판 제조업체의 자료를 통해 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압력용기(약산성화학물질)에 파열판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제가 못찾는것인지 파열판의 교체주기나 점검의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은듯한데

 

그럼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부식이나 파손이 없는경우 파열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추가적으로 파열판을 만약 교체하게 된다면 법적(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으로

        신고해야 하는것이 있나요? (안전밸브포함 동일한 Spec으로 교체할경우)  --------------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② ---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생 략 ---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따라서,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하나 말씀하신 '파열판 점검 및 교환 등에 관한 기술지침' 등 여러가지를 살펴볼 때 파열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교체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파열판 점검 및 교환 등에 관한 기술지침' 4. 점검 및 교환 시 고려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체여부​는 이 사항을 참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파열판의 점검 및 교환 주기는 파열판이 규정된 요건에 따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주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환 주기가 결정되면 과거의 경험 및 모든 사용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는 교환 주기를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최초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파열판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 운전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사용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조자가 제시하는 운전 온도, 압력 등의 반복주기와 작동 판정기준 및 예상 조건을 참조하여 사용자가 주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주기가 결정되면 과거의 경험 및 모든 사용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는 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사용 중 점검 및 교환 주기는 운전이나 정비 경험을 참조하여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

(5) 점검 및 교환주기의 설정시 고려해야 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가) 파열판의 형식

   (나) 재질

   (다) 운전비

   (라) 설정 온도

   (마) 운전 조건

   (바) 제조자가 요구사항 또는 권장사항

   (사) 기타 운전경험

(6) 부식, 오염 및 기타 사용조건이 알려지지 않고 또한 정확도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초기 점검 주기는 1년 이내로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잘못된 설치, 부정확한 나사조임 및 기계적인 손상은 교환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치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파열판 제작 및 수입 업체 등에 관련한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보면 부칙에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의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8,560건 36 페이지
Q & A 목록
A : 용접봉 msds는 어디에 부착해야 할까요..

--- Question --- 현장에 인버터 휴대용 용접기가 1대 들어와 있는데 용접봉에도 msds를 부착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근데 용접봉에 직접 부착은 안될 거 같고 그냥 용접기에다가 경고표지 자료 게시해놓으면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용접기에다 MSDS 표지를 코팅하여 고리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시거나 다음의 그림처럼 이동식 간판을 이용하여 근처에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접봉 MSDS 표지 → http://www.isafety.co.kr/pic/669* m...



16-10-15 · 3.1k · 0
A : 특별안전교육 ㅠㅠ

--- Question --- 저도 건설용 리프트에 관한 질문입니다.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를 저희가 해체를 해야하는데,그거에 대하여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는건가요?해체할시 교육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ㅎㅎ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나,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설치·해체하는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해체하는 작업도 2005년 10월 7일에 산업안...



16-10-14 · 2.8k · 0
A : 건설업 특별안전 교육문의입니다.

--- Question --- 일반용역 관련해서 호이스트탑승건에 대해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작업에 해당하기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는겁니까?○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다음은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교육내용들입니다.단순히 탑승건에 관해서 필요한 교육...



16-10-14 · 3.5k · 1
A : 합동안전점검

--- Question --- 합동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법규 같은게 따로 있나요?그리고 합동안전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법령 근거로 좀 알려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합동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지침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



16-10-13 · 2.7k · 0
A : 안전관리자 승급교육

--- Question --- 현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승급을 위한 등급확인결과 20점입니다., 만약에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하면 20점을 더하는건가요? 그리고 경력점수계산은 어떻해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중에서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릅니다....



16-10-13 · 2.8k · 0
A : 위험물 저장소 내 경고표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업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입니다.현장내 위험물 저장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위험물 저장소 외부에 정부. 경고표지 부착하였는데,혹시 위험물 저장소 내부에 잇는 가스 통에도 모두 경고표지를 부착해 보관해야 하나요?용접 하시다보니 대차사용하고 계시면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물론 가스통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계십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소 및 가스용기 등이 위험물저장소 내부에 있을 때에는 저장소 외부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였기에 상관이 없지만, ...



16-10-13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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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 교육 질문드립니다. 모바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신입 건설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서류를 남기고 기초건설안전 교육필증도 같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건설안전교육 이수시 현장 신규교육이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의 경우에도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서류를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Question --- ------------------------ ...



16-10-13 · 2.4k · 1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 Question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저희 현장 협력업체 중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 다른 사람입니다. 이 경우 직무교육 을 누가 받아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당해 사업을 실질적...



16-10-11 · 2.5k · 0
A : 산업보건의 선임 관련 질의 : 수정

--- Question --- 산안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시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 외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16-10-11 · 2.7k · 2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산정기준

--- Question --- 안녕하세여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산정시 박공지붕 높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생 략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



16-10-11 · 1.8k · 0
A : 소견서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표에 난청의심의 소견이 나와관리차원에서 의심소견을 토대로 의사에게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견서역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작성이 되는 것인데 이 소견서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6-10-10 · 2.8k · 0
A :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Question --- 건설업인데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안전보건공단에 있는 kras위험성평가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현재 협의체 회의 할 때마다 공종별로 협력업체 소장님들에게 자체적인 위험성평가 자료를 출력해서 점검하라 하고 보완사항 있으면 나중에 시정한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관련 답변내용을 참조바랍니다.​위험성 평가를 실시할때 반드시 본 시스템 상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록...



16-10-10 · 2.4k · 1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 Question --- 건설업 현장에 차광막을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질문사항으로는 현장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2) 근로자를 위한 --- 생략 ---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596, 접수일자 09-07-31, 처리일자 09-08-04-- 생략 -...



16-10-10 · 3.2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 Question ---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당해, 현장은 200억 정도의 플랜트공사 현장 입니다.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협력업체 중공사금액 5억정도의 전기공사업체가 있습니다. 3억 이상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협력업체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대부분 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법...



16-10-09 · 2.1k · 0
A : 하도급업체 재해예방기술지도...

--- Question ---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당해, 현장은 200억 정도의 플랜트공사 현장 입니다.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협력업체 중공사금액 5억정도의 전기공사업체가 있습니다. 3억 이상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협력업체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 Question --- 귀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제 얕은 지식으로는 직발주 및 관급공사의 경우가 아닌이상 하도급공사는'법'적으로 따졌을때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가 없습니다.단, ...



16-10-10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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