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파열판 교체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26 3.6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파열판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파열판이 손상,부식이 없어도 교체를 꼭 해야하는지?

 

2. 파열판의 교체주기? (약산성물질입니다)

 

(코사가이드 지침 파열판 점검 및 교환등에관한 기술지침에 보시면 4. 점검 및 교환시 고려사항 과 5.점검 및 교환주기 설정에 파열판의 점검방법은 없고 교체시기를 선정하는 방법만 나와있습니다)

 

운전자의 경험에 의해 또 산업안전보건법,파열판 제조업체의 자료를 통해 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압력용기(약산성화학물질)에 파열판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제가 못찾는것인지 파열판의 교체주기나 점검의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은듯한데

 

그럼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부식이나 파손이 없는경우 파열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추가적으로 파열판을 만약 교체하게 된다면 법적(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으로

        신고해야 하는것이 있나요? (안전밸브포함 동일한 Spec으로 교체할경우)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② ---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생 략 ---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따라서,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하나 말씀하신 '파열판 점검 및 교환 등에 관한 기술지침' 등 여러가지를 살펴볼 때 파열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교체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파열판 점검 및 교환 등에 관한 기술지침' 4. 점검 및 교환 시 고려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체여부​는 이 사항을 참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파열판의 점검 및 교환 주기는 파열판이 규정된 요건에 따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주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환 주기가 결정되면 과거의 경험 및 모든 사용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는 교환 주기를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최초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파열판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 운전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사용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조자가 제시하는 운전 온도, 압력 등의 반복주기와 작동 판정기준 및 예상 조건을 참조하여 사용자가 주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주기가 결정되면 과거의 경험 및 모든 사용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는 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사용 중 점검 및 교환 주기는 운전이나 정비 경험을 참조하여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

(5) 점검 및 교환주기의 설정시 고려해야 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가) 파열판의 형식

   (나) 재질

   (다) 운전비

   (라) 설정 온도

   (마) 운전 조건

   (바) 제조자가 요구사항 또는 권장사항

   (사) 기타 운전경험

(6) 부식, 오염 및 기타 사용조건이 알려지지 않고 또한 정확도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초기 점검 주기는 1년 이내로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잘못된 설치, 부정확한 나사조임 및 기계적인 손상은 교환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치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파열판 제작 및 수입 업체 등에 관련한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보면 부칙에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의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15,588건 43 페이지
Q & A 목록
A : 발주처 안전관리지침서 관련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원 글] ------------------------현재 토목업 500억 공사 현장 입니다.산안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토목업 150억~800억 공사 일때 안전관리자 1명이상 선임해야되며,산안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자격을 갖추웠으나, 경력이 3년미만인 안전관리자 입니다.발주처의 안전관리지침서에따라 800억 이상 공사 밑으로는 무조건 3년이상 경력자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라는 지침이 있어 조만간 교체가 될 듯 싶은데, 이러한 경우는 어쩔수 없는 경우 인가요?---------------...



16-09-19 · 4.3k · 0
A : 안전보건 교육 평가를 해야하나요?

------------------------ [원 글] ------------------------안전교육평가를 해야하나요??기준이 나와있나요??아니면 법,고시라도...하라고 하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3조에 의거 통신(인터넷)교육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교육대상자는 통신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과제물 부여를 통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위의 내용 외에 사업장 자체...



16-09-19 · 4.2k · 0
A :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문의

------------------------ [원 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산재발생후 1개월이내에 보고해야지 과태료가 안나오는것으로 아는데요,산재처리를 해야할 주체가 모호할 경우 (노동부측에서 산재처리 주체 미결정)는 어떻게 하나요? 1. 사업장정보를 공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2. 고용노동부로 자초지정 설명후 유예 또는 연기 신청 3. 기타------------------------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09-19 · 3.9k · 0
A : A : 감사합니다. 답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청마다 틀리겠지만, 방금 확인결과1항 사업장정보는 비워두어도 된답니다. 나중에 수기로 작성해도 된다고 하면서..나머지는 전부 작성하고,특히 맨하단의 작성자 성명과 전화번호, 사업주(근로계약이 된 업체 대표) 서명, 근로자대표 서명(아무나)은 반드시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상.



16-09-19 · 4.9k · 1
A : 노동청 휴업일수 산정기준 첨부파일

------------------------ [원 글] ------------------------노동청의 휴업일수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기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재해와 관련한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인 '고용노동부 홍보 리플렛'과 '산업재해발생보고 기준변경 관련 안내사항'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및 해석하고 있습니다.- 휴업에 대한 법적 ...



16-09-19 · 3.6k · 0
A : 안전난간대 발끝막이판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토목업체랑 협의를 해서 터파기 지역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발끝막이판도 설치하라고 했는데발끝막이판은 안전관리비에 안 잡혀 있다고 자꾸 발끝막이판은 빼고 망으로 덮자고만 합니다...법적으로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될 지 참 난감합니다 ㅠㅠ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



16-09-12 · 9.8k · 1
A : 램프구간 동바리 설치 질문입니다.

------------------------ [원 글] ------------------------항상 좋은 자료를 구할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공사팀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질문드립니다..램프구간 동바리를 설치하려는데.경사면이 있어서 쐐기의 위치가 상부에 설치하는지....하부에 설치하는지 궁금합니다....글보다는 국토부 또는 공단등 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16-09-12 · 3.7k · 0
A : A : 램프구간 동바리 설치 질문입니다.

------------------------ [원 글] ------------------------------------------------ [원 글] ------------------------항상 좋은 자료를 구할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공사팀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질문드립니다..램프구간 동바리를 설치하려는데.경사면이 있어서 쐐기의 위치가 상부에 설치하...



16-09-12 · 3.7k · 0
A : A : A : 램프구간 동바리 설치 질문입니다.

------------------------ [원 글] ------------------------------------------------ [원 글] ------------------------------------------------ [원 글] ------------------------항상 좋은 자료를 구할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공사팀과의 의견차...



16-09-12 · 4.3k · 0
A : 피로회복제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피로회복제(아로나민 골드 같은 것)를 구입하여 매일 아침 근로자들에게 지급 하려고 하는데피로회복제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소화제, 해열제 등 구급약품(파스, 연고, 대일밴드 등 포함) 및 구급용구와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



16-09-10 · 3.7k · 0
A : 갱폼 수직보호망 인쇄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원 글] ------------------------아파트 공사 현장에 쓰이는 갱폼 수직망 인쇄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갱폼수직망 인쇄비(안전표어, 문구포함)" 으로 규격 내용 기재시 사용가능 항목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는 ...



16-09-09 · 3.2k · 0
A : 스카이 장비 탑승함 관련 질의

------------------------ [원 글]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스카이 장비 탑승함 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장에서 쓰는 스카이 장비 중 탑승함 난간을 보면 작업면 쪽에 난간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는데,안전보호구를 갖춘 상태에서 4면 폐쇄형이 아닌 3면 폐쇄형으로 작업을 실시해도 무방한가요?스카이차 탑승함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



16-09-08 · 3.6k · 0
A : 항타기 파일 항타시 점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항타기로 파일 항타전 안전보건공단이나 진단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사항이 있나요?그냥 자체 점검표로 매일 점검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및 제217조 등에 의거 항타기 및 항발기는 조립 시 점검과 사용 시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16-09-08 · 4.2k · 1
A : 설비의 정비지침에대해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당사는 화학용품 제조공장이며 PSM 대상 사업장입니다.다름아니라 설비들의 정비지침서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공장내에 여러가지 설비가 있습니다.먼저 정비라 함은 부속,부품의 교체 수리 입니다위험설비로는 염산저장탱크가 있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염산저장탱크 같은경우 고장,결함이 발생해 정비(수리)작업을 하는건실질적으로 제작업체나 정비업체에서 하는것인데 이 밖에도 필터프레스,블로어,팬,스크러버등...



16-09-08 · 2.1k · 0
A : 안전작업허가서 보관에관해

------------------------ [원 글] ------------------------항상 감탄스러운 안전지식을 가진 운영자님 존경스럽습니다여쭤볼게있습니다안전작업허가서 원본은 안전부서(사무실보관) / 사본은 해당 작업 현장(현장사무실)이렇게 보관하는게 맞나요?안전작업허가서에 관한 해당법령이 어딨는지 알고싶습니다또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만약 안전작업허가서의 원본을 잃어버린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꾸벅------------------------ [원 글] ------------------------안녕하세요...



16-09-07 · 4k · 0
A : 항타기 작업계획서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 [원 글] ------------------------혹시 항타기 작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법적으로 있나요?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할까 하는데문제되지는 않을런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항타기 및 항발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및 별표6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이 되며 중량물의 취급 작업도 관련이 ...



16-09-06 · 3.2k · 1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8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