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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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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9-27     3.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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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내 진행하여야 하나, 사업장 이전에 따라, 각종 집기류의 이동작업 (공사)

위원들의 소집 등,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

 

우선, 접수 안건의 결과 (현장제시 안건 100% 개선), 전분기 개선안건, 기타 공지사항 등의 내용 등을

취합하여,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받아 회의진행 방법을 가수결정을 받아진행 )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움이 있다면 서면 회의 내용 및 사업장 이전 등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한 서류 등이 고용노동부 감독 시 적발이 될 경우 정상참작만 될 수도 있고 면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안전정책과-3480, 2004.06.28.)

 

○ --- 생략 ---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생략 ---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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