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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상권 청구시 산재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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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16-10-02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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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신축사업장 공사장에 (타사업장에) 저희 회사직원이 이전(이사작업)에 따른 개인별 소지품을

이송 중에, 공사자재를 밟고가다 넘어지면서, 어깨가 탈골이 되는 재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준공허가를 완료한 상태이지만, 잔여공사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저희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지만,

향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사업체에 구상권청구의 가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만약 구상권청구가 되어진다면, 산재 건 수는 산재신청을 한 사업장에서 산정이 되는 것인지 ?

산업재해의 원인제공을 한 (구상권청구를 받은) 시공사에 부여되는 것인지요 ?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 상 조치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서 위험한 장소이므로 일반인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표시, 방책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다치게 하였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위하여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재해는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율에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제3자 재해라 하여 공사보험 등이 가입된 현장에서는 공사보험 등에 의거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시설물 유지 및 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재해이므로 그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민사상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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