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교육이랑 msds교육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특별교육이랑 msds교육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0-02     4.6k    1

본문

--- Question ---

현장내에서 산소,lpg를 사용하는 근로자나 또는 경유,등유,휘발유를 사용할 때

msds교육 말고 특별교육을 진행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그리고 msds비치 자료를 취급업체에 말해서 가져다 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보건공단에서 출력해서 비치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에 의거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 등에 배치된 근로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상화학물질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MSDS교육)의 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만 MSDS 교육을 별도로 하시고 특별교육 및 정기교육 시간에서 MSDS 교육 받은 시간만큼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4. MSDS비치 자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yik님의 댓글

yik

정말 감사합니다!


 

Q & A

전체 79건 1 페이지
A : 위험물관계 표시 MSDS표시자료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현장에서 LPG 및...
17-03-08 · 2.7k · 0
A : MSDS대상물질 보관소 제작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Question ---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MSDS 관리 대상 물질 별로보관소를 따로 제작하...
17-03-01 · 3.8k · 0
A : msds관련 질문 첨부파일
 

--- Question --- 건설현장서 msds게시 할떄 msds를 앞뒤로 인쇄하거나 모아찍기로 인쇄...
17-02-20 · 2.5k · 0
A : 우레탄 MSDS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TPU 레진을 유통하는 유통업 종사자입니다.저희 거래처에서 M...
17-02-09 · 2.5k · 0
A : msds
 

--- Question --- 건설업입니다. 그린코팅#300타르 a라는 물질이 있네요. ...
16-12-01 · 2.4k · 0
A : msds교육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msds 교육관련해서 질문드려요ms...
16-11-15 · 2.8k · 0
A : msds 부착 관련
 

--- Question --- 저희가 마감작업중인데 페인트나 미장용 시멘트등 많이 사용을합니다.근데 m...
16-11-13 · 2.4k · 0
A : 특별안전교육 및 MSDS문의
 

--- Question --- 특별안전교육 및 MSDS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1. 특별안전교육시(16시...
16-10-19 · 4.4k · 0
A : 용접봉 msds는 어디에 부착해야 할까요..
 

--- Question --- 현장에 인버터 휴대용 용접기가 1대 들어와 있는데 용접봉에도 msds를 ...
16-10-15 · 3.1k · 0
▶ A : 특별교육이랑 msds교육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내에서 산소,lpg를 사용하는 근로자나 또는 경유,등유,휘발유를 사용...
16-10-02 · 4.6k · 1
A : MSDS 관련 질문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MSDS 관련하여 ...
16-08-24 · 2.4k · 0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저희 화학사업장내에 고정적으로 매일 오시는 일용직 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16-08-18 · 2.8k · 0
A :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매일 고정적으로오는 동일작업 일용직근로자는 채용자,MSDS교육을 한번만 실시해도되는거군요 그렇...
16-08-18 · 2.1k · 0
A : A :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답변감사합니다 매일 고정적으로오는 동일작업 일용직근로자는 채용자,MSDS...
16-08-18 · 2.4k · 0
A : MSDS 게시판 관련 도움 부탁드려요~
--- Question --- MSDS 게시판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처음 제 계획은 자료실에 우수...
16-08-17 · 2.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5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