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교육이랑 msds교육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특별교육이랑 msds교육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0-02     4.6k    1

본문

--- Question ---

현장내에서 산소,lpg를 사용하는 근로자나 또는 경유,등유,휘발유를 사용할 때

msds교육 말고 특별교육을 진행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그리고 msds비치 자료를 취급업체에 말해서 가져다 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보건공단에서 출력해서 비치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에 의거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 등에 배치된 근로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상화학물질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MSDS교육)의 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만 MSDS 교육을 별도로 하시고 특별교육 및 정기교육 시간에서 MSDS 교육 받은 시간만큼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4. MSDS비치 자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yik님의 댓글

yik

정말 감사합니다!


 

Q & A

전체 8,560건 38 페이지
A :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Question --- --- Question --- 하청업 10여개를 둔 원청회사의 안전...
16-09-29 · 2.5k · 0
A : A :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
16-09-29 · 2.8k · 0
A : 안전교육장 내 복합기 설치 관련 문의
 

--- Question --- 하..당연히 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전교육장에 복합기를 설치하는 비...
16-09-28 · 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내 진행하여야 하나, 사업장 이전에 따라, 각종...
16-09-27 · 3.3k · 0
A : 파열판 교체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파열판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1. 파열판이 손상,부식이...
16-09-26 · 3.8k · 0
A :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일반 비계와시스템 비계,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기준이...
16-09-24 · 5.8k · 0
A : A :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일반 비계와시스템 비계,시스템 동바리...
16-09-24 · 6.2k · 1
A : A : A :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
16-09-24 · 5.3k · 0
A : 안전표지판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 혹시 의무적으로 현장 게이트입구나 사무실 앞쪽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하...
16-09-23 · 4.9k · 1
A : 시스템 비계 사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첨부파일
 

--- Question --- 항상 운영자님의 지식에 감탄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본 현장의 지상층...
16-09-21 · 8.8k · 2
A : 3억미만 공사 기술지도 대상 여부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3억미만 공사 기술지도 대...
16-09-21 · 3.6k · 0
A : 위험물보관 관련..
 

--- Question --- 사업장에서 신나,페인트등 위험물등을 보관할때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라는 법...
16-09-21 · 3k · 0
A : psm 일상,주간설비점검표만들었는데 어떤지 봐주셧으면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PSM대상업종 화학물질제조회사입니다. 설비별 일상,주간점검표를 ...
16-09-21 · 2.8k · 0
A : 표사진을 첨부를 안하고 질문만 올렸습니다...첨부하여 올립니다..
 

--- Question --- **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안올려놓고 질문만 올렸습니다.. 여러번 보시게...
16-09-21 · 3.2k · 0
A : 콘크리트분진은 광물성분진으로 봐야하나요?
 

--- Question --- 방수공 특수건강진단을 보낼려고하는데 분진과 유기화합물이 해당되더라구요그 ...
16-09-21 · 4.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7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