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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특별교육이랑 msds교육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02 4.5k 1

본문

--- Question ---

현장내에서 산소,lpg를 사용하는 근로자나 또는 경유,등유,휘발유를 사용할 때

msds교육 말고 특별교육을 진행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그리고 msds비치 자료를 취급업체에 말해서 가져다 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보건공단에서 출력해서 비치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에 의거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 등에 배치된 근로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상화학물질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MSDS교육)의 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만 MSDS 교육을 별도로 하시고 특별교육 및 정기교육 시간에서 MSDS 교육 받은 시간만큼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4. MSDS비치 자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yik님의 댓글

yik

정말 감사합니다!



Q & A

전체 8,560건 38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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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하청업 10여개를 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원청 소장인건 알겠는데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2. 관리감독자는 하청업체 소장님들 맞습니까??3.겸임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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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8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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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내 진행하여야 하나, 사업장 이전에 따라, 각종 집기류의 이동작업 (공사) 위원들의 소집 등,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 우선, 접수 안건의 결과 (현장제시 안건 100% 개선), 전분기 개선안건, 기타 공지사항 등의 내용 등을 취합하여,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받아 회의진행 방법을 가수결정을 받아진행 )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



16-09-27 · 3.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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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6 · 3.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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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혹시 의무적으로 현장 게이트입구나 사무실 앞쪽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나온다고 하는데 표지판 같은 건 현장에 하나도 없어서 이런게 문제가 될까봐 질문 드립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16-09-23 · 4.9k · 1
A : 시스템 비계 사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첨부파일

--- Question --- 항상 운영자님의 지식에 감탄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본 현장의 지상층 시공을 앞두고 현장 사정으로 이것저것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이 중 하나로 시스템 비계 사용 건이 거론되었는데,기존 강관비계 설치를 시스템 비계 설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혹시 시스템 비계 사용 기준 (지상층 높이 00m 이상 시 사용 등)에 대한 조언 혹은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글 올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과찬의 말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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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1 · 3.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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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sm 일상,주간설비점검표만들었는데 어떤지 봐주셧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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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표사진을 첨부를 안하고 질문만 올렸습니다...첨부하여 올립니다..

--- Question --- **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안올려놓고 질문만 올렸습니다.. 여러번 보시게해 죄송합니다.. **질문입니다..제가 생각한 이 점검표의 단점은 만약 회전기기설비를 예를들겠습니다설비명 고장날짜 수리완료날짜Fan 1/8 1/11블로어 1/9 1/13서로 수리를 완료한 시점이이렇게 다르게 되면제가만든 체크방법표기대로표기하면 한가지만 고장나도 이상표시인X로 표시하게됩니다수리완료날짜도Fan이 1/11일에수리 완료된다하더라도블로어가 수리되지 않아서 1/13일에보완완료 하였으니 △의 표시를 할수있습니다이렇게 두가지...



16-09-21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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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방수공 특수건강진단을 보낼려고하는데 분진과 유기화합물이 해당되더라구요그 분진이 콘크리트분진같은데 콘크리트분진을 광물성분진으로 봐도무관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광물성 분진의 종류광물(규산, 규산염 등이 함유된 물질)을 다양한 작업과 공정에서 취급 시 공기 등의 매체 중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광물성 분진(Mineral dust)이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광물성분진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규산(silica) : 석영(Quartz), 크...



16-09-21 · 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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