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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04 3.0k 0

첨부파일

본문

--- Question ---

1. 합동안전점검 시에 음료수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2.안전관리자 급여(월급)을 100%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음료가 안전보건 행사 후 그 일환으로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438, 2002.09.19.)

 

   따라서, 합동안전점검 시에 간단한 음료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을 대비해서 첨부한 파일(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출력하여 참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가급적 안전보건교육 시 지급하는 음료수 비용과 교육장 내 정수기 및 음용수 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2.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추석상여금 등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격수당 및 학자금, 현장수당, 식대 등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3,806건 1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투입 및 빼기

--- Question --- 안녕하세요 고수님!!안전관리자선임관련 질문이있습니다.1. 최초 신고를 2016년 1월~2016년 6월 로 했었는데 갑자기 공사도중 공사가 계약이 변경되어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로 이때 별도로 연장신고? 재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두면되나요?2.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인데 공사는 11월에 끝이났습니다. 준공도 12월이구요이 시점에서 안전관리자가 11월에 빠져도되나요? 공기 15% 전후로 1명만 선임되어도 된다라는건 알고있는데 언제 빠져도된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



16-10-17 · 2.7k · 0
A : 특별안전교육 ㅠㅠ

--- Question --- 저도 건설용 리프트에 관한 질문입니다.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를 저희가 해체를 해야하는데,그거에 대하여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는건가요?해체할시 교육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ㅎㅎ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나,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설치·해체하는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해체하는 작업도 2005년 10월 7일에 산업안...



16-10-14 · 2.8k · 0
A : 건설업 특별안전 교육문의입니다.

--- Question --- 일반용역 관련해서 호이스트탑승건에 대해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작업에 해당하기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는겁니까?○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다음은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교육내용들입니다.단순히 탑승건에 관해서 필요한 교육...



16-10-14 · 3.4k · 1
A : 합동안전점검

--- Question --- 합동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법규 같은게 따로 있나요?그리고 합동안전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법령 근거로 좀 알려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합동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지침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



16-10-13 · 2.7k · 0
A : 안전관리자 승급교육

--- Question --- 현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승급을 위한 등급확인결과 20점입니다., 만약에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하면 20점을 더하는건가요? 그리고 경력점수계산은 어떻해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중에서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릅니다....



16-10-13 · 2.8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 Question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저희 현장 협력업체 중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 다른 사람입니다. 이 경우 직무교육 을 누가 받아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당해 사업을 실질적...



16-10-11 · 2.4k · 0
A : 소견서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표에 난청의심의 소견이 나와관리차원에서 의심소견을 토대로 의사에게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견서역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작성이 되는 것인데 이 소견서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6-10-10 · 2.7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 Question --- 건설업 현장에 차광막을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질문사항으로는 현장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2) 근로자를 위한 --- 생략 ---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596, 접수일자 09-07-31, 처리일자 09-08-04-- 생략 -...



16-10-10 · 3.1k · 0
A : 철제계단의 임시발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철골조건물 철재계단은 설치 후 마감이 늦게 이루어져 공사시 발판 사이를이동간 전도 또는 넘어지지 않도록 목제나 철망등 가설로 발판을 설치할 경우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설계단·안전계단·작업계단·...



16-10-09 · 3.9k · 0
A : 안전관리비 이월 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늘 도움만 얻고 가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당 현장에 안전관리자 사수가 없어 이 곳에 도움을 구해봅니다.안전관리비 정리를 하던 도중,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금액이 적어금월 안전관리비를 제하고 익월로 이월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혹시 이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법령집을 찾아봐도 이월 금지에 대한 항목은 없는것 같아서... 운영자님의 지혜에 기대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



16-10-06 · 3.2k · 1
A : co2 용접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대상여부

--- Question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중에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또는가열작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co2용접기로 작업하는 것도 포함 되는 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CO2에 의한 용접작업은 말씀하신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에 속하지 않습니다.다만, CO2용접(아크용접, 전기용접)을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하거나 또는 습한...



16-10-05 · 3.4k · 1
A : 장비 실명제 스티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완연한 가을을 알리듯 비오는 아침이네요..비 덕분에 현장은 조용하네요..토목현장이라서...ㅋㅋ매번 질문만 하여 송구스럽니다..혹시 현장 운행하는 장비에 장비점검 실명 확인증이라는 스티커를 배포하여현장 장비(덤프,도져,백호등..)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업체명, 보험기간, 검사기간등을 현장에서 즉시 알아볼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구요건설기계작업계획서가 작성과 동시에 투입된 차량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일종의 무단투입되는 차량을 방지하려 제작하여 부착한 것인데요..스티커 가격...



16-10-05 · 3k · 0
▶ A : 산업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1. 합동안전점검 시에 음료수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2.안전관리자 급여(월급)을 100%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음료가 안전보건 행사 후 그 일환으로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438, 2002.09.19.) 따라서, 합동안전점검 시에 간단한 음료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을 대비해서...



16-10-04 · 3k · 0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Question --- 하청업 10여개를 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원청 소장인건 알겠는데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2. 관리감독자는 하청업체 소장님들 맞습니까??3.겸임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16-09-28 · 2.8k · 0
A :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Question --- --- Question --- 하청업 10여개를 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원청 소장인건 알겠는데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2. 관리감독자는 하청업체 소장님들 맞습니까??3.겸임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16-09-29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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