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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12 1,274회 0건

본문

01-1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즐하루 되세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비용은 타법 적용사항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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