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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장비 실명제 스티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05 2,055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완연한 가을을 알리듯 비오는 아침이네요..

 

비 덕분에 현장은 조용하네요..토목현장이라서...ㅋㅋ

 

매번 질문만 하여 송구스럽니다..

 

혹시 현장 운행하는 장비에 장비점검 실명 확인증이라는 스티커를 배포하여

 

현장 장비(덤프,도져,백호등..)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명, 보험기간, 검사기간등을 현장에서 즉시 알아볼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구요

 

건설기계작업계획서가 작성과 동시에 투입된 차량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단투입되는 차량을 방지하려 제작하여 부착한 것인데요..

 

스티커 가격은 장당 600원 정도 하는데

 

혹시 안전관리비 항목 중 안전시설비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안전표지는 업무관리의 편리성(효율성)과 노무관리 등에 관한 것이 아닌 순수한 근로자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부착하는 안전표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장비점검 실명 확인증이라는 스티커는 무단으로 투입되는 차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업체명, 보험기간, 검사기간 등이 적혀 있는 등 업무관리의 편리성(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치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15,588건 41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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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원래 제가 물량을 산출해보려고 했으나 너무 오래걸릴거 같아서 업체에 외주를 맡겨야 될 거 같습니다괜찮은 업체 아시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구인사이트에서 '안전시설물...



16-12-01 · 1,41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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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 · 1,40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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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수고들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토목 현장에 굴착면 되메우기 다짐 단독 롤러 작업 중 신호수 (허허벌판이라 장비에서 10m 정도 이격 주변에 장비나 작업자등 없음 간혹 덤프 지나감) 안전모 턱끈을 본사에서 지적하고 갔습니다물론 저도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턱끈착용 ...



16-11-30 · 2,2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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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직원들 겨울철워머및 장갑 안전관리비 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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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양식에 선임일1월7일 이구요 노동청에보고제출일은 1월 10일입니다그러면 안전관리자 인건비 일할계산시 1월달이 31일까지있는데 선임날짜 1월7일포함해서 인건비 계산해야하나요?총급액에서 나누기 31일에 곱하기 25인가요?아님 하루빼고1월8일부터인...



16-11-30 · 1,597 · 0
A : 안전초보가 환경보전비 관련해서 대답 부탁드립니다.ㅠ

------------------------ [원 글] ------------------------저희 현장이 공사가 장기1차 장기2차 이렇게 나눠서 준공서류를 준비하는데요/제가 처음에 이런거를 모르고 환경보전비를 금차금액을 오버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나 공단 또는 질의회시에서이런 장기1차, 2차 공사를이렇게 안보고 총차를 보고 1차...



16-11-29 · 1,5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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