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세금계산서 발급에대해서? 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12 1,101회 0건

본문

0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를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하면 그에 따르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 들어가야하는데
> 예들 들어서
>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는데 세금계산서만 첩부를 하였습니다
> 거래명세표는 첩부가 안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생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간의 문제입니다.

즉, 발주자 등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425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