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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운영자님 도대체 이런 답변을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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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호 작성일05-01-12 1,307회 0건

본문

어떻합니까

너무 자세하고 자상한 답변아닙니까 ㅎㅎ

너무 감사하구 속이 시원하네요 ㅎㅎ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아주 많이 받으십시요 ^^

01-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1-12, "서원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와 계약을 맺어
> > 안전비를 턴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 >
> > 현재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며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안전교육과 통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정도의 공사금액은 아닙니다(일괄하도상태).
> > 이런 상황에서 협력업체 안전담당자가 상기와 같이 안전교육,지도등을
> > 용역을 준다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구 추가로 협력업체가 안전차량 유지,수리비를 안전비로 터는게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 >
> >
> > 저는 일단 안전관리자인 제가 있기에 가능성이 희박하며 안전관리자선임없이 안전차량을 정해서 안전비로 터는것이 불가능할것이라고 말했는데
> > 어떤지 운영자님이나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협력업체에서 준공이 얼마남지 않고 사용할 안전비가 좀돼서 이런생각을
> > 한거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한데 부탁드립니다.
> >
> > 동절기 안전사고 없이 모두 무재해 현장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일부공종 및 일괄하도 받은 협력업체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 받을 수 있으며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어도 필요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해당하는 항목의 사용기준이하(안전관리비 총액의 x%이하)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며 같은
> 항목내의 다른 사용내역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범위여야 하겠지요.
>
> 그리고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 안전교육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 질문
> ○ 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토목)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 노동부 지정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 -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 (형틀목공업체, 철근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 회시
> ○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
> 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협력업체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 좋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안전순찰차량 유지, 수리비 등을 정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 안전관리용 안전순찰차량이 아니고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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