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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투입 및 빼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17 2.7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고수님!!

 

안전관리자선임관련 질문이있습니다.

1. 최초 신고를 2016년 1월~2016년 6월 로 했었는데 갑자기 공사도중 공사가 계약이 변경되어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로 이때 별도로 연장신고? 재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두면되나요?

 

2.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인데 공사는 11월에 끝이났습니다. 준공도 12월이구요

이 시점에서 안전관리자가 11월에 빠져도되나요? 공기 15% 전후로 1명만 선임되어도 된다라는건 알고있는데 언제 빠져도된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도 없다면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8,560건 36 페이지
Q & A 목록
A : 용접봉 msds는 어디에 부착해야 할까요..

--- Question --- 현장에 인버터 휴대용 용접기가 1대 들어와 있는데 용접봉에도 msds를 부착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근데 용접봉에 직접 부착은 안될 거 같고 그냥 용접기에다가 경고표지 자료 게시해놓으면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용접기에다 MSDS 표지를 코팅하여 고리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시거나 다음의 그림처럼 이동식 간판을 이용하여 근처에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접봉 MSDS 표지 → http://www.isafety.co.kr/pic/669* m...



16-10-15 · 3k · 0
A : 특별안전교육 ㅠㅠ

--- Question --- 저도 건설용 리프트에 관한 질문입니다.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를 저희가 해체를 해야하는데,그거에 대하여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는건가요?해체할시 교육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ㅎㅎ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나,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설치·해체하는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해체하는 작업도 2005년 10월 7일에 산업안...



16-10-14 · 2.8k · 0
A : 건설업 특별안전 교육문의입니다.

--- Question --- 일반용역 관련해서 호이스트탑승건에 대해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작업에 해당하기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는겁니까?○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다음은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교육내용들입니다.단순히 탑승건에 관해서 필요한 교육...



16-10-14 · 3.4k · 1
A : 합동안전점검

--- Question --- 합동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법규 같은게 따로 있나요?그리고 합동안전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법령 근거로 좀 알려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합동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지침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



16-10-13 · 2.7k · 0
A : 안전관리자 승급교육

--- Question --- 현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승급을 위한 등급확인결과 20점입니다., 만약에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하면 20점을 더하는건가요? 그리고 경력점수계산은 어떻해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중에서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릅니다....



16-10-13 · 2.8k · 0
A : 위험물 저장소 내 경고표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업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입니다.현장내 위험물 저장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위험물 저장소 외부에 정부. 경고표지 부착하였는데,혹시 위험물 저장소 내부에 잇는 가스 통에도 모두 경고표지를 부착해 보관해야 하나요?용접 하시다보니 대차사용하고 계시면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물론 가스통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계십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소 및 가스용기 등이 위험물저장소 내부에 있을 때에는 저장소 외부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였기에 상관이 없지만, ...



16-10-13 · 2.2k · 0
A : 신규채용자 교육 질문드립니다. 모바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신입 건설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서류를 남기고 기초건설안전 교육필증도 같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건설안전교육 이수시 현장 신규교육이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의 경우에도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서류를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Question --- ------------------------ ...



16-10-13 · 2.4k · 1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 Question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저희 현장 협력업체 중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 다른 사람입니다. 이 경우 직무교육 을 누가 받아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당해 사업을 실질적...



16-10-11 · 2.4k · 0
A : 산업보건의 선임 관련 질의 : 수정

--- Question --- 산안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시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 외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16-10-11 · 2.7k · 2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산정기준

--- Question --- 안녕하세여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산정시 박공지붕 높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생 략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



16-10-11 · 1.8k · 0
A : 소견서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표에 난청의심의 소견이 나와관리차원에서 의심소견을 토대로 의사에게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견서역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작성이 되는 것인데 이 소견서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6-10-10 · 2.7k · 0
A :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Question --- 건설업인데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안전보건공단에 있는 kras위험성평가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현재 협의체 회의 할 때마다 공종별로 협력업체 소장님들에게 자체적인 위험성평가 자료를 출력해서 점검하라 하고 보완사항 있으면 나중에 시정한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관련 답변내용을 참조바랍니다.​위험성 평가를 실시할때 반드시 본 시스템 상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록...



16-10-10 · 2.3k · 1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 Question --- 건설업 현장에 차광막을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질문사항으로는 현장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2) 근로자를 위한 --- 생략 ---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596, 접수일자 09-07-31, 처리일자 09-08-04-- 생략 -...



16-10-10 · 3.1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 Question ---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당해, 현장은 200억 정도의 플랜트공사 현장 입니다.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협력업체 중공사금액 5억정도의 전기공사업체가 있습니다. 3억 이상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협력업체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대부분 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법...



16-10-09 · 2k · 0
A : 하도급업체 재해예방기술지도...

--- Question ---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당해, 현장은 200억 정도의 플랜트공사 현장 입니다.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협력업체 중공사금액 5억정도의 전기공사업체가 있습니다. 3억 이상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협력업체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 Question --- 귀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제 얕은 지식으로는 직발주 및 관급공사의 경우가 아닌이상 하도급공사는'법'적으로 따졌을때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가 없습니다.단, ...



16-10-10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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