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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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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0-18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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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질문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토목현장에서 비계공이 수로박스#1(수로 암거)의 비계 조립.해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 현장에서의 특별교육 이수는 수로박스#1에서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달리말해 그 현장의 수로박스가 10개있다면 수로박스#1에서 받은 특별교육을 갈음해

수로박스#2~10까지 비계.조립해체시 특별교육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같은 공종의 특별교육은 같은 사업장(현장) 내에서서는 1회(작업투입 전 2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과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도급인(또는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이라함은 칼로 자르듯 '이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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