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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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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    16-10-19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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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PSM을 진행하면서 HAZOP기법으로 컨설턴트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전공정에대해 진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정기평가?라고 1년에 한번 위험성평가를 시행해야하더군요.

 

하지만 PSM내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시행을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를 시행했음으로

 

본다는말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며 모든공정에대해 HAZOP으로 위험성평가를 2014년

 

8월에 실시  하였는데 4년?5년마다 다시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합니다.

 

그럼 2014년 8월에 끝마쳤으니 4년주기라면 2018년 8월에 다시 위험성평가를 시행 해야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후 2년동안은 1년마다 시행하는 자체 위험성평가에대해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주변사람을 통해 들어서 이 사실이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위험성평가를 공정안전보고서(PSM)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실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요약입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면서 HAZOP으로 위험성평가를 2014년8월에 실시하였는데 4년?5년의 주기로

   재심사를 받아야하는 날짜는 언제가 되나요?

 

2.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후 2년동안은 1년마다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시행 안해도 되는지 여부?

 

3. PSM사업장에서 1년마다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어떤것에 대해 실시하는지?

  ( HAZOP은 전문가가 필요로해 1년마다 하기엔 벅찰것같습니다.)

 

4. 위험성평가를 HAZOP으로 시행한 공정들에대해서

  A공정 B공정 C공정을 예로들면 2016년에는 A공정 2017년엔 B공정 2018년엔 C공정을

  반복 해야 하는건가요?

 

위험성평가를 처음 접해보는지라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제 질문이 초급적일수있고 기본적인것일지 모르겠지만

 

알려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KRAS시스템에 있는 답변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http://kras.kosha.or.kr/​ )에 문의바랍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함)

 

즉, 공정안전보고서는 확인 이후 2년 이내 이행상태평가를 하고 그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공정안전보고서 내에 공정위험성 평가서의 내용이 평가 대상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의 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에서 정한 주기(단 4년이내여야 함)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므로 위험성평가(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행상태평가 시 위 부분에 대해 평가를 받으므로 위험성평가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정기평가)만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의 정기평가는 매년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정이나 설비(PSM해당 사업장이라해도 PSM에 해당되지 않는 공정이나 설비) 등은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정이나 설비 등은 KRAS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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